2002.05.13 17:46

안녕하세요. 학원강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갑작스러운 해고통보에 많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학원측이 귀하를 해고한 사유가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일단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은 것부터 위법이므로, 귀하는 30일분 이상의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해고를 받아들이는 대신 해고수당을 청구할 것이 아니라 해고의 정당서여부를 다투고 싶다면 해고수당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2. 즉 해고된 근로자는 2가지 정도로 대응할 수 있는데, 그 첫번째는 해고가 정당하든 부당하든 관계없이 일단 해고처분을 받아들이고 대신에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을 수당으로 청구하는 것이죠.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그 두번째는 해고사유의 정당성없음을 이유로, 원직복직하겠다는 의사를 확고히 하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로 판정이 나면, 원직복직명령과 함께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불하라(약 3개월 정도 걸립니다.)는 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기간은 근속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해고가 부당해야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실익이 있으므로, 귀하가 당한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가 문제되는데.. 해고가 정당하게 인정되려면, "해고사유의 정당성"과 "해고절차의 정당성"이 함께 충족되어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 실질적인 해고사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해고절차에 있어서 경고 등의 조치도 없이 갑자기 해고한 것 자체가 신의칙에 반하는 해고절차 위반이므로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사내 규정상 인사규정 등에 징계해고에 있어 징계위원회 등을 거치도록한 절차상의 규정이 있다면 당연히 그에 따랐어야 하고,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통보는 무효가 됩니다.

4. 해고수당의 요구와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양자간에 택일을 해야할 사항이므로 귀하가 복직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여 어떻게 법적인 해결문제를 풀어갈까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저희 상담소에서는 현재 근로자의 해고 등에 관한 구제신청의 제반 편의를 돕기위해 해당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완성되지 못해 <노동자료실>에 등록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귀하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귀하의 이메일로 관련자료를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 그리고 귀하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 "근로자로 인정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학원강사와 학원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귀하가 질문주신 내용대로라면 (1) 출퇴근시간을 강제당한다는 점, (2) 강의외에도 담임제 등의 부수적 업무를 부여받고 있다는 점, (3) 임금을 고정급으로 매월 지급받는다는 점(학생수와 무관하게..) 만 고려할 때에 충분히 학원장과의 사용종속관계를 인정받는 근로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1번 사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판단기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학원강사 님이 남기신 글:
: 안녕하세요? 저는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보습학원에서 근무하는 학
:
:원 강사입니다. 저희 학원은 단과학원은 아니고, 종합반 학원이라 정해
:
:진 출퇴근 시간이 있고, 담임 업무와 기타 학원 잡무처리를 해야하는 그
:
:런 곳입니다. 출근은 오수 4시 30분, 퇴근은 오후 10시 30분으로 정해져
:
:있고 주 5일 근무니까 주당 근로시간은 30시간에 중간,기말 시험이 있
:
:는 때는 각각 1달간 매주 토요일 2-3시간 수업을 더 합니다.
:
:월급은 정해진 액수가 있어 매달 통장으로 입금되구요.
:
:저는 처음 3개월은 130만원을 받았고 그 다음부터는 150만원을 월급으
:
:로 받고 그외 수당은 전혀 없습니다.
:
:실은 오늘 황당하게 원장으로부터 월욜부터 그만 나오란 통지를 받았는
:
:데요, 뭐 학원가에선 흔한 일이죠..ㅠ.ㅠ
: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저같은 경우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서의 자격
:
: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만약 저도 노동자에 해당된다면 부당해고로
:
:고소하고 해고수당도 받고 퇴직금도 받고 싶습니다.
:
:저는 첨에 고용되었을 때, 근로계약서 같은건 전혀 쓰지 않았고 다만
:
:월급이 입금된 통장만 있습니다.
:
:근데 제가 근무를 시작한 날은 작년 5월28일 이었고 첫 월급은 6월 29일
:
:에 입금이 된 걸로 통장에 찍혀 있더군요.
:
:아직 근무한지 1년이 되려면 보름정도 남은 상태라 만일 근로자로 인정
:
:이 되더라도 퇴직금은 못받는지 궁금합니다.
:
:만일 그렇다면 이 경우 몇월 몇일까지 근무해야 법적으로 1년을 인정
:
:받을 수 있을까요? 만일 몇일 더 채워야 한다면 월요일에 무조건 출근
:
:할 예정이거든요. 해고 30일전에 통보 해야 하는거 맞죠??
:
:그래서 1년 채우고 퇴직금 다 받아 낼 겁니다.
:
:나이어린 여자라고 이렇게 폭력적인 행동으로 몰아내는것 정말 참기
:
:힘듭니다. 싸울 생각하면 무섭고 떨리지만 부딪혀 보겠습니다.
:
:도와주세요.
:
:질문을 요약하면..
:
:1. 저같은 경우 노동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까?
:
:2. 몇월 몇일까지 근무해야 1년으로 인정받습니까? 그리고 1년을 근무
:
:했다는 증빙자료는 통장사본으로도 가능한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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