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1 08:11
안녕하세요? 저는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보습학원에서 근무하는 학

원 강사입니다. 저희 학원은 단과학원은 아니고, 종합반 학원이라 정해

진 출퇴근 시간이 있고, 담임 업무와 기타 학원 잡무처리를 해야하는 그

런 곳입니다. 출근은 오수 4시 30분, 퇴근은 오후 10시 30분으로 정해져

있고 주 5일 근무니까 주당 근로시간은 30시간에 중간,기말 시험이 있

는 때는 각각 1달간 매주 토요일 2-3시간 수업을 더 합니다.

월급은 정해진 액수가 있어 매달 통장으로 입금되구요.

저는 처음 3개월은 130만원을 받았고 그 다음부터는 150만원을 월급으

로 받고 그외 수당은 전혀 없습니다.

실은 오늘 황당하게 원장으로부터 월욜부터 그만 나오란 통지를 받았는

데요, 뭐 학원가에선 흔한 일이죠..ㅠ.ㅠ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저같은 경우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서의 자격

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만약 저도 노동자에 해당된다면 부당해고로

고소하고 해고수당도 받고 퇴직금도 받고 싶습니다.

저는 첨에 고용되었을 때, 근로계약서 같은건 전혀 쓰지 않았고 다만

월급이 입금된 통장만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근무를 시작한 날은 작년 5월28일 이었고 첫 월급은 6월 29일

에 입금이 된 걸로 통장에 찍혀 있더군요.

아직 근무한지 1년이 되려면 보름정도 남은 상태라 만일 근로자로 인정

이 되더라도 퇴직금은 못받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 경우 몇월 몇일까지 근무해야 법적으로 1년을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만일 몇일 더 채워야 한다면 월요일에 무조건 출근

할 예정이거든요. 해고 30일전에 통보 해야 하는거 맞죠??

그래서 1년 채우고 퇴직금 다 받아 낼 겁니다.

나이어린 여자라고 이렇게 폭력적인 행동으로 몰아내는것 정말 참기

힘듭니다. 싸울 생각하면 무섭고 떨리지만 부딪혀 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질문을 요약하면..

1. 저같은 경우 노동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까?

2. 몇월 몇일까지 근무해야 1년으로 인정받습니까? 그리고 1년을 근무

했다는 증빙자료는 통장사본으로도 가능한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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