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3 18:13

안녕하세요. 김성민 님, 한국노총입니다.

산재법 제38조 제3항에 의하여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과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변동되거나 사업의 폐지·휴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산재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게 됩니다. 시행령에 의하면 평균임금의 증감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 증감에 대한 별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임금의 증감(제25조 제1항 관련)

1) 평균임금의 증감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다만, 보험급여중 장해보상연금 및 유족보상연금의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증감과 평균임금을 증감하여야 할 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에 없거나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의 폐지·휴업등의 사유로 인하여 통상 임금의 변동율을 확인할 수 없는 근로자 및 퇴직한 근로자의 보험급여 산정에 적용할 평균임금의 증감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

전회의 평균임금+(전회의 평균임금×전회의 평균임금산정이후의 통상임금의 변동율)

주: 1) 이 산식은 통상임금평균액의 변동율이 5/100을 초과하거나, -5/100 미만 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통상임금평균액의 변동율이 -5/100 이상, 5/100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0으로 본다.

2) 이 산식은 통상임금의 변동이 있은 달의 다음달의 평균임금의 산정부터 적용함.

3) 통상임금은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에서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1인당 평균액으로 함.

4) 동일한 직종은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세분류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세분류에 의한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분류의 구분에 따를 수 있다.

2.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의 증감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업무상 재해의 발생일부터 1년간: 업무상 재해 발생일 현재의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
나. 업무상 재해발생일부터 1년 이후: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2년전 보험연도의 7월 1일부터
1년전 보험연도의 6월 30일까지의
전근로자의 월평균 정액급여

전회의 평균임금액 × ───────────────────

3 년전 보험연도의 7월 1일부터 2년전
보험연도의 6월 30일까지의 전근로자
의 월평균 정액급여

주: 1) 전근로자의 월평균 정액급여는 노동부장관이 통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 여 작성하는 매월노동조사통계조사보고서에 의한 전산업 전근로자의 월별정액급여의 평균액을 합하여 12로 나눈 금액으로 함.

2) 전회의 평균임금은 산정하고자 하는 평균임금의 직전의 평균임금을, 2년 전 보험연도 및 3년전 보험연도는 각각 산정하고자 하는 평균임금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2년전 또는 3년전 보험연도를 말함.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평균액의 변동률 및 전근로자의 월평균 정액급여의 변동률 산정시 0.01% 미만의 단수는 사사오입한다.

4. 제1호의 경우에 있어 한 사업장 내 동일직종 근로자의 재해가 같은 달에 2건이상 발생하였을 때에는 1인의 통상임금평균액 변동율을 일괄적용할 수 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성민 님이 남기신 글:
:안녕하세요.
:
:간단히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6년이 넘도록 산재사고로 입원요양중인 환자인데요. 저는 상병보상연금을 받고있어서, 3년전 회사를 퇴직하였습니다. 3년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퇴직근로자는 이전 사업장의 평균임금을 적용할 수없고 평균임금자동증감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3년전에 제출했습니다.
:
:궁금한 것은 산재법상 평균임금자동증감의 적용시기가 궁금합니다.
:
:ex)(1998년 1월부터 1998년 12월까지 or 1999년 1월부터 1999년 12월까지)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로 산재법상 그 적용시기를 정해놓은 것인지..아니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임의(ex. 1998년 4월부터 1999년 3월까지 or 1999년 7월부터 2000년 6월까지)로 그 시기를 정하는 것인지..아니면 산재법상에는 그 적용시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 것인지.궁금합니다.
:
:담당자님..평균임금자동증감의 적용시는 산재법상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정확한 적용시기를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좋은 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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