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3 18:20

안녕하세요 전혜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이나 임금 등에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지 않고서는 이를 마땅히 지급할 시기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지연이자를 요구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그러한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물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게되면 그 판결문에 "회사는 근로자 아무개에게 체불임금 얼마와 소장을 받은 다음날(근로자의 법률적 청구가 있은 다음날)부터 완전변제일까지 연2할5푼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이라고 적히게 되므로,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을 것이지만, 법원을 통하지 않은 당사자간의 청구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아울러 귀하의 생활상의 어려움에 따른 은행대출문제와 회사의 퇴직금지급문제는 정황상 연관관계는 있다손치더라도 법률상 아무런 관계가 없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이를 서로 연관시키는 것은 다소 무리일것으로 사료됩니다.

3. 즉,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당사자간의 청구(최고행위)나 행정기관을 통한 조정(노동부 진정서 제출)을 통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며, 법원을 통한 법률적 청구(민사소송)을 통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전혜원 님이 남기신 글:
:수고하십니다.
:
:저는 일반 법인체 직장을 다니다 지난해 11월 말부로 퇴사한 직장인입니다.
:그렇지만 회사에서는 아직까지 퇴직금 부분을 처리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회사는 퇴직자에게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불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제 개인적으로는 퇴직금을 받지 못한 관계로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부분에 대한 원금을 못 갚아 꼬박꼬박 이자를 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 시점에서 가능한 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회사측에 나의 요구사항을 제시할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요구 사항은,
:"퇴사일 경과 14일 이후부터 퇴직금을 지급하는 날까지 연체된 퇴직금 원금에 제가 제 개인 대출 부분에 대한 이자을 포함하여 지급해 줄 것" 입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요?
:가능하다면 이 경우 적용해야 할 이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회사측에서 거부하여 만일 노동부에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할 경우 처리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건지요?
:
:답변 부탁드리오며 친절한 서비스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승리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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