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1 16:24
전에 2개월 반정도의 월급을 못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회사에 입사 할때 4대 보험을 가입 해준다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물론 2인 이상의 사업장에선 당연히 받아야 할것이지만
이 회사에서는 그것조차도 안해주더군요.
입사 할때는 수습기간이 끝나면 해주겠다고 해놓구선
그 기간이 지나니깐 바뻐서 담에 해주겠다고 미뤄 오기를 해서
지금 현재 퇴사를 할때까지 한번도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신고를 하면 소급해서 그 기간동안의 인정을 받을수 있는것인지요?
또한 제가 퇴사를 하였는데 지금와서 해당 관청에 고발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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