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2개월 반정도의 월급을 못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회사에 입사 할때 4대 보험을 가입 해준다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물론 2인 이상의 사업장에선 당연히 받아야 할것이지만
이 회사에서는 그것조차도 안해주더군요.
입사 할때는 수습기간이 끝나면 해주겠다고 해놓구선
그 기간이 지나니깐 바뻐서 담에 해주겠다고 미뤄 오기를 해서
지금 현재 퇴사를 할때까지 한번도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신고를 하면 소급해서 그 기간동안의 인정을 받을수 있는것인지요?
또한 제가 퇴사를 하였는데 지금와서 해당 관청에 고발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제가 회사에 입사 할때 4대 보험을 가입 해준다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물론 2인 이상의 사업장에선 당연히 받아야 할것이지만
이 회사에서는 그것조차도 안해주더군요.
입사 할때는 수습기간이 끝나면 해주겠다고 해놓구선
그 기간이 지나니깐 바뻐서 담에 해주겠다고 미뤄 오기를 해서
지금 현재 퇴사를 할때까지 한번도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신고를 하면 소급해서 그 기간동안의 인정을 받을수 있는것인지요?
또한 제가 퇴사를 하였는데 지금와서 해당 관청에 고발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