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4 18:03

안녕하세요 rara1541님, 한국노총입니다.

1.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상대방의 소재지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발송하거나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나 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라도 상대방의 소재지(우편물 수령지)를 파악해야 하는 것은 기본적인 조치입니다. 우선, 개인적으로 수소문하여 상대방의 주소지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2. 주소지가 파악되었으면 상대방에게 언제까지 얼마의 임금을 지급해달라 라는 요지의 최고장을 작성하여 가까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발송할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독촉에 대해 상대방이 성의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주저함없이 상대방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부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rara154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에 아버지에게 발생한 임금체불 문제 때문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저희 아버지께서는 건설현장에서 반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 그런데 아버지께서 일하신 건설업체에서 2년여동안 1,800,000원정도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 그리고 채무자에게 지불각서도 받지 않았으면 채무자의 사업장만 알뿐
> 채무자의 신상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없습니다.
> 그리고 지금은 그 건설업체 공사가 끝나구 다른 건설업체에 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제 생각에는 돈을 받기위해서 집으로 가거나 사업장을 가는 것은 안된다고 압니다.
> 사례에 임금체불에 관한 내용이 있는 것을 보기는 했습니다.
>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서면으로 재촉을 하라고 했는데
> 어떻게 서면으로 재촉하나요?
> 지금 답답한 심정으로 보냅니다.
> 빨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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