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2 13:35

안녕하세요. marcco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계약상에 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시간이 약정근로시간이 됩니다. 만약 법정근로시간(1주 44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약정한 경우에도 그것이 연장근로의 약정상한(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위법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2조에 의한 근로시간 연장은, 그 때 그 때 근로자의 동의로 실시 되는 것이 합당합니다만, 사전에 포괄적으로 동의해두는 것도 위법은 아니라할 것입니다.)

2. 휴일에 대하여 약정이 없었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의 주휴일규정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한 노동절(5/1)이 적용됩니다. 이 두 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굳이 당사자간 약정할 필요없이 법에 의해 당연히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타의 국경일, 공휴일 등은 근로자에게 있어서는 당연히 쉴 수 있는 법정휴일은 아니므로 당사자간 약정에 근거하여 휴일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휴일로 한다면 유급으로 할 것인지, 무급으로 할 것인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이에 관한 약정이 없다면 공휴일이나 국경일을 휴일로 하지 않거나 휴일로 하더라도 무급처리하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3.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위반할 것을 대비하여 위약금을 얼마로 정해두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직하게 되면 한달의 급여를 반납한다"는 내용은 위약금을 약정한 계약으로서 위법이며 무효입니다.

4. 장시간근로는 출퇴근카드나 급여명세표 상의 시간외근로수당 등을 근거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없다면 근로자가 직접 기록한 근무일지와 동료근로자의 진술서를 토대로 근로시간을 증명이 가능합니다.

5. 해외여행경비를 반납하지 못하겠다면, 우선은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측이 진정으로 그 경비를 반환받고자 한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그 때 법원의 판단에 의해 이 경비를 전부 반환할 것인지, 일부만 반환할 것인지, 아니면 전혀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가 결정될 것이며 그 판단에 따르더라도 늦지는 않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arcc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계약서 상에 근무시간이 명시 되있는이상 그 시간을 근로 시간으로 본다는 말씀이신거 같은데,
> 그럼 법정 근로 시간 8시간을 넘기는 근로 계약은 무효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따로 계약서 상에 휴일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 법정 공휴일을 모두 쉬는것으로 보아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 또한 계약서 상에 계약 기간 완료 전에 그만둘시 한달 월급을 반납한다는 내용이
> 포함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그 계약서자체가 무효가 아닌지요.
> 계약서상에 명시 되어 있는 다른 근로시간이나..등등의 것들 말입니다.
>
>
> 그리고 야근이나 공휴일의 근무에 대햐서는 증명할 뭔가가 있어야
> 되는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
> 해외여행경비에 대한 계약은 저에게 책임이 있다는 말을 들어습니다.
> 하지만 제가 근무한것은 그 경비를 제하고도 남을 만큼 이었다고 생각됩니다.
> 물론 이런 제 생각이 실제 존재하는 문서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되지만..
> 여러가지로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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