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2 12:47
현재 회사원입니다.
작년까지는 "연봉/12"를 해서 월급을 받았고, 퇴직금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부터는
"연봉 / 13"을 해서 퇴직할때 퇴직금으로 준다고 하거든요.
퇴직금이 꼭 있어야 한다고 세무사에서 그랬다면서요.
원래 연봉직은 모두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전 8월까지만 회사를 다니고 전업주부가 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퇴직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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