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0 08:47
안녕하십니까
퇴직금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연락드립니다.

한 친구가 개인부채로 인해 회사사장몰래 사장의 신용카드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가 이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부모님깨서 이 금전에 대해 해결해주셨고 친구는 회사를 그만두기로 하였습니다.

부모님과 회사사장이 금전문제를 해결하기 하기 위해 만났을때 친구의 퇴직금과 근무한 달의 급여를 제외한 부분을 지급하는것으로 하여 영수증을 받았다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퇴직금과 급여가 얼마나 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몇일 이후에 사장에게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차 전화를 하니 "당신이 무슨 퇴직금을 생각하느냐? 줄 생각도 없다"라고 하였답니다.

이런 경우 영수증에는 총지급해야할 금액에대해 "일정금액과 나머지는 퇴직금과 급여로 결제한다"라고 기재되어있을경우 만약 사장이 퇴직금은 줄수없기때문에 퇴직금부분만큼 돈을 더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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