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8 14:52

안녕하세요. 7087to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측에 금전상의 손해가 없었을지라도 귀하가 공금을 일정정도 유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 자체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기는 합니다. 다만, 회사측의 사직서 요구에 응하여 귀하가 스스로 사직을 한 것이라면 징계권의 부당성을 주장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고라면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것인데, 현재로서는 은근한 강요가 있었을지라도 귀하가 사직서를 쓴 상황이므로 일방적인 "해고"에 해당한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2. 그러나 귀하가 명시적으로 9월 2일까지 근무하고 사직서를 쓰셨고, 그 전에 회사측의 인사위원회 결과를 통보받은 바가 없었으므로 퇴직금 산정이나 기타 고용보험 해지와 관련하여 퇴직일은 최종 근무일이 됩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7087t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모회사의 사원으로로 5년동안 근무를 하였습니다.
> 금년에 제가 소속된 지점의 팀장이 회사의 공금을 이용해 도박을 하여 갑작스럽게 저희 지점에 심사팀이
> 내려와 감사를 하는 어수선한 분위기였습니다.
>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있는 업장의 불시적인 심사팀의 방문으로 인해 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제가 회사의 공금을 몇차례 유용한 흔적이 통장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장시간의 감사를 받았고, 그 감사를 받은 후 인사위원회가 개최되기까지 3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 제가 감사를 받은 날은 8월 8일이고,8월 27일에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라는 메일을 통보 받았으며,8월 29일에
>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당점포의 바쁜 업무로 인해 참석하여 소명하는 기회는 받지 못 하였습니다.
> 다만,불참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습니다.
>
> 일단,,제가 회사의 공금을 개인적인 일로 유용한 것은 다 인정하여 징계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사용한 공금에
> 대해선 다 보충을 하여 회사 돈에 대한 횡령은 없었습니다.제가 알기론 횡령은 소위 말해서 회사돈을 떼먹은걸로
>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준것도 없습니다. 회사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
> 중징계가 있을거라 예상은 했습니다만,,그 절차가 하도 억울하여 이렇게 멜을 쓰게 되었습니다.
>
> 8월 29일에 인사위원회가 개최됨과 동시에 퇴직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본인스스로는 인수인계를 9월 2일까지
> 토요일까지 출근을 하면서까지 마지막까지 회사를 위해 일했는데,,,,
> 오늘(9/4) 퇴직금 처리 및 주식에 관한 일로 여사원의 전화를 받고 8월 29일이 퇴직일로 인사파트에서 통보됐다는 걸 듣고 하도 기가 막히고 억울해서,,,,
> 앞서 말했지만,,제가 공금유용하여 사용한건 부정이라고 인정합니다.
> 하지만,,회사는 저에게 인사파트에서 직접 유선으로든 전자메일로도 아무런 통보가 없었습니다.
> 저희 부장님께서 1~2일 인수인계를 해주라는 말이외엔,,,,, 그래서 저는 9월 2일까지 근무하고 사직서를 썼습니다.
> 제가 법이나 인사규정에 관한 건 잘 알지 못 하오나,,,이런 식의 인사처리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회사는 조직이다보니,,냉정하게 처리할 수 밖에 없는건 잘 아오나, 인사위원회 동시에 퇴직이라는 게 말이 되는건지요,,,,, 5년동안 근무해왔던게 부정으로 인해 물거품이 된게 억울하긴 합니다만,,,,
> 제가 회사를 상대로 저의 억울함을 회복시킬 방법이 없을까요?
> 더불어,,,, 실업급여에 대한 지급은 저 같은 경우 아예 없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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