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17 14:46
직장에서 퇴사를 하고 처음 출석하여 실업신청을 한 이후에 2주간의 대기기간이 있다고 했는데요

2주간 대기기간이 지난 후 2번째 방문해서 최초실업확인을 받고 확인증서도 받았는데

그 이후 첫번째 실업급여를 받기도 전에 취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예를 들어,

9월 30일 퇴사. 10월 1일 첫 방문하여 교육 및 구직등록

2주 후 10월 15일 출석하여 확인증서 수령

10월 16일 취업  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조기 재취직수당 수급사유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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