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7 21:29

안녕하세요. nikotin1 님, 한국노총입니다.

해고든 자진사직이든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날(=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청산할 책임이 회사측에 있습니다. 귀하가 학력사칭으로 입사하여 해고당했을지라도 근무한 기간까지의 임금은 정당하게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는 경우 넘기는 시점부터 체불임금으로 확정된다할 것입니다. 다만, 임금의 수준에 대해 회사측이 귀하의 학력을 믿고 그 수준의 급여를 책정한 것이고 그것이 전체적으로 보아 부당하다 보이지 않는다면 귀하의 실제 학력 수준의 다른 근로자와 동일한 급여를 주더라도 위법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nikotin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모 회사에 학력을 속이고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신원조회로 알아본 결과 거짓말이란게
> 들통이 나서 해고를 당했습니다만, 제가 연봉 계약을 1800만원에 했고, 못 받은 일수는 15일간의
> 임금입니다. 이런 경우, 통상 그 회사의 월급날까지 기다려야하나요. 아니면 법적으로 명시되어
> 있는 15일 내에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이런 일로 임금을 삭감하고 줄 수도 있는 경우
> 인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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