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0 14:51

안녕하세요. 민순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취업을 하는 근로자는 새로운 직장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갖게 마련인데, 회사가 근로계약의 기본적이며 본질적인 의무인 임금지급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 스스로 삶에 대한 전망자체가 흐려지는 상실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도 답답하군요. 더군다나 교수님의 소개로 들어간 회사라는 이유로 법적 대응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하기가 쉽지 않아보이는데...

2. 그러나 귀하가 "봉사하기 위해 회사에 취직한 것이 아닌 이상",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는 의당히 지급받아야 하고, 사용자가 적극적인 의사로 해결의 노력을 보이지 않을 때는 노동부에 진정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법적 절차를 밟아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귀하가 몇달간 회사를 위해 열성적으로 일한 것을 생각한다면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용자를 곧장 상대하기가 곤란한 입장이라면 교수님께 귀하의 생활상 사정을 이야기 하고, 해결을 당부드리는 것도 한가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이 진정한 귀하의 스승이시라면 귀하의 처지를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3. 귀하기 지불받지 못한 각달의 임금액수를 내역서로 직접 작성하여 총 얼마의 금액을 청구해야 하는지 산출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기타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사무소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지로 진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 확인은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으며 노동부 홈페이지 www.molab.go.kr 전자민원실을 통해서도 진정서는 접수되니, 거리가 멀다면 홈페이지를 이용하십시오. 다만, 접수된 진정서는 관할지로 보내지게 되므로, 조사는 관할 노동사무소에 출석하여 받게 될 것이므로 멀더라도 조사과정에 충실히 임하셔야 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민순호 님이 남기신 글:
:2000.12.11일에 입사하여 인턴사원으로 3개월을 거쳐 정식 직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3개월은 70%의 급여만 받고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1. 6.25일부로 퇴직을 하였습니다. 물론 연봉1,500만원으로 계약을 하였구여...
: 사장은 몇 달을 미루면서 다시 복직을 권유 했고요...그래서 저는 다시 2001.10월 말경에 복직을 하고 11월 12월 급여를 받았습니다. 12월에는 재 연봉책정을 한다며 1,800만원으로 1년 계약을 하고 지급 못한 급여는 2월 부터 차차 지급 하겠다며 전 직원에게 말했지만 아직까지 이루워지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를 그만 둔 이유는 생계유지도 있지만 퇴근시간이 없고 회사에서 밤새기가 일쑤며 후에는 당연하듯이 직원들을 이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2002. 1월에 다시 퇴직을 하였고요...
:물론 저 말고도 고소한 직원들이 있지만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는 4대보험은 들지 않았고요 2002년에 와서야 의료보험 하나만 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급여를 받지 못하고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원도 있습니다.
: 이런 일들이 계속되는 이유라고 판단되는 것은.........대학 공부를 끝마치고 교수님의 소개로 이 회사를 다니게 된것이며 교수님이 회사의 주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만두고 싶은 맘도 있지만 교수님을 한번 생각하게 되고........그래서 몇 몇 학생들이 일만 해주고 1,2달 급여는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일들이 난무 합니다.
:
:직장이 서울이고 주거지역은 부천입니다. 진정서를 어디로 제출을 하여야 하는지요?
: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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