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0 13:17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요.

저희 아버님이 얼마 전에 간 암이라는 큰 병을 안고 병과 힘들게 싸우시다가 우리곁을 떠나셨습니다.
그 동안에 있었던 일을 알리고 그 부당함과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아버지는 2000년 5월1일 부터 선박회사의 선원이되셔서 근무를 하셨습니다. 물론 그전부터 직업은 선원으로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셨었구요.
그리고 2001년 5월부터 배의 앞에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뒤쪽에서 힘든 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달동안 정말로 혹사하시며, 지나칠 정도로 힘들게 일하시다가 도저히 밥맛이 없으셔서 2001년7월5일에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는데 거의 간암중기가 지난 상태였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하셨던 분이 그렇게 큰 병에 걸렸다는 것을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연락을 했고 회사에서는 현대해상의 선원건재보험 담당직원을 통해서 일을 처리해 준다고 했습니다.
회사쪽에서 해준 말은 노동법에 따라서 일단은 모든 치료를 받고
회사에서 손해사정회사에 의뢰해서 개인지병인지, 업무상 질병인지 판단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개인지병이면 선원법대로 3개월에 대한 치료만을 책임지고 나머지는 어쩔수 없다고 했고, 우리는 충격속에서 일단 간호와 치료를 하며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 7월부터 12월 까지 계속적인 치료를 받다가 그 문제에 대한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2001년 12월 말에 직접 전화해 보니 아버지는 개인지병으로 판결이 났으니 앞으로는 알아서 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3개월에 대한 것만 책임져야 하나 도의상 11월까지 혜택을 주었으니 고맙게 여기고 앞으로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회사를 위해 건강을 돌보지 않으시며 최선을 다해 일하신 한 명의 선원을 헌신짝 버리듯 일방적으로 퇴사시킨 날이 2001년11월 30일이라는 말을 들었고, 경황이 없는지라 일단은 아버지를 위해서 자비로 급한 치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병고는 악화되셨고, 2002년 2월15일에 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간암을 왜 아버지께서 걸리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볼 때 업무상 무리한 일과 노동의 결과에 따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간암은 개인 지병이니까 아무런 혜택을 받을수 없다고 통보한 회사의 조치에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회사에서는 손해사정인을 고용해서 아버지의 개인 병력을 찾으면서 1995년에 B형간염에 걸린사실 등을 토대로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지병이라는 결론을 내려서 일찌감치 아버지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회피하려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에 대한 자세한 이유와 설명을 들은 것도 아니고 제가 직접 전화한 2001년 12월말경 그때 들은말이
“ 간암은 원래 보험혜택에서 제외되고 아버지는 개인지병으로 판명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B형간염이니까 간암은 지병이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수 없는 말입니다.

그리고 선원에 대한 정당한 노동의 댓가와 주식회사로서의 법적책임을 은폐, 회피한 이 회사와 그 담당자가 너무나 야속합니다.

또 아버지의 병을 개인지병으로 판결함에 있어서 노동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결정 통보했습니다.

지금 이문제를 가지고 해양수산관청에 이의를 제기하고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제기하려는데요..
간암은 직무상질병에 포함되지 않는가요? B형간염 보균자라두요..
그리고 소송기간은 언제까지 유효할까요?
변호사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면 되나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꼭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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