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0 13:52
얼마전 부당해고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 상담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 출석요구가 와서 출석을 하였고 개인적인 진술서를 제출하고 조사를 받았습니다만...
그날 회사측의 관리팀장이 내려와서 조사를 받고 가면서 좋은게 좋은것이니 합의를 하자며 일방적으로 취하를 요구하더군요

문제는 이렇습니다.
1.해고를 당하는 시점이었던 3월 21일 해고가 결정이 되었다면서 사직서를 쓸것을 요구해 직언이 출력한 사직서에 이름과 나머지것을 적었더랬죠 사직서를 쓰내 안쓰네 하면서 소란을 떨기도 그렇고 또한 사무실 분위기상 어쩔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2.사장,전무,이사와 연봉협상을 하면서(구두로 하였음)지점장으로써 아직은 미흡하니 월급 210만원에 6개월간 임시적으로 단발적인 연봉계약을 하고 6개월후 다시 재계약을 하기로 했었고, 경력을 인정하여 수습이
아닌 정식직원의 대우를 하겠다는 약속을 하여놓고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의 수습기간이 있으며 6개월간의 연봉계약이란 있을수 없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어제 관리팀장과의 유선통화에서 사장이나 전무등 임원들은 괘씸하다며 끝까지 가자고 했다는데...물론 노동위원회에서도 사직서를 제출한것이 조금은 문제가 될수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회사측의 답변서를 보고 나니 저로써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수습이 어찌 210만원의 급여를 받을수가 있으며...
4월 말일까지 수습기간이었다는데...경력을 인정하여 3월 말일자로 수습을 떼어주기로 했다는등(회사측의 공문상에는 볼펜으로 지우고 3월 말일까지 수습이라고 적혀있음) 알수 없는 얘기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수습기간이 한달 정도 당겨졌다면 본인이 재직당시에 결정된 사항이라면 본인에게도 통보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직원들에게도 진술서를 부탁했지만 직원들에게 피해가 갈수도 있음에 직원들에게 말하기가 조금은 미안하기도 하고...

노동위원회 출석 당시에 제가 면접을 보았을 당시부터 해고 시점까지의 과정을 진술한 진술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지만...
회사측의 현재 입장에 대하여 불쾌스럽고 유감스럽기까지 합니다.
이럴땐 어찌 해야 하는지요.
저로써는 더이상의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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