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0 14:48
지난번 답변은 잘 보았습니다...
전 1996년 11월 18일 입사했으면 2002년 4월 30일자로 퇴사하였는데 연,월차 수당의 청구 시효가 3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언제부터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5년 5개월에 대한 걸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제가 근무하던 곳이 상시 근로자5인이상인 법입기업체이기는 하였지만 급여에 구체적인 기본급은 명시되어있었지만 구체적인 수당이 명시가 되어있지 않으며 식대만 명시되어있어 통상임금 산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퇴직금 지급일을 확인하니깐 6월 중순을 넘겨서 지급하겠다고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5월 15일에 최고장을 발송하면 되나요?
궁금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4대 보험에 관한 질문(4대보험 미가입사업장의 신고는..) 2002.05.13 3393
【답변】근기법과 연봉제~~ 2002.05.13 354
이처럼 치사할수가 있을까요? 2002.05.13 332
【답변】퇴직금 요구가 정당한지요(미지급퇴직금+지연이자의 요구?) 2002.05.13 1110
【답변】평균임금자동증감 시기.. 2002.05.13 642
【답변】재정보증에관해 2002.05.13 460
출석요구를 받았는데여 2002.05.13 370
【답변】도와주세요!(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은 학원강사인데..) 2002.05.13 1657
궁금해서여 2002.05.13 327
【답변】실업급여에 대한 상담요청 2002.05.13 524
연,월차 규정에 대하여... 2002.05.13 1094
【답변】회사를 나온뒤 급여를 안줄경우(근로자 퇴사일로부터 14... 2002.05.13 1834
호봉제와 연봉제... 2002.05.13 1512
【답변】답변 부탁드립니다. 2002.05.13 367
임금인상 2002.05.13 486
실업급여산정의 평균임금에 대해서.. 2002.05.13 368
3주임금을못받았어요 2002.05.13 336
퇴직금 문제에 관해서... 2002.05.13 363
연봉제에 대해서... 2002.05.13 378
【답변】특별상여금 ... 2002.05.13 645
Board Pagination Prev 1 ... 5053 5054 5055 5056 5057 5058 5059 5060 5061 506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