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10 15:42
안녕하세요,

아래의 질문/답을 읽어 보았지만 법률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3년 반 정도 지금의 벤처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2년 정도 전부터 조금씩 누적되어 온 체불임금이 한달치를 100%라 했을때 600~700% 정도 됩니다. 회사는 지불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도산한 것도 아닙니다. 사원들은 일할 의욕도 잃었습니다.
사장은 월급을 언제 주겠다는 말만 계속 반복해서 할 뿐 약속 어김의 연속입니다. 회사의 부도란 없다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1.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
2. 3개월치의 월급과 3년치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데 어떻게?
3. 지금 퇴직을 하여야 하는건지?
4. 앞으로 다른 곳으로의 취업과 연관이 있는지?
5. 임금체불확인서(?)의 양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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