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19 15: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대체휴일제도를 정하고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취업규칙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이라면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과반수 이상이 조직되어 있는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토요근무 2일을 하고 대체휴일을 부여하던 내용을 대체휴일제도를 없애는 대신 토요일 근무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인지는 이 경우 불이익변경 여부는 그 변경의 취지와 경위, 당해 사업장의 업무의 성질,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것이어서 귀하의 질문만 가지고는 그렇다 아니다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2. 휴일제도를 변경함에 있어 기존의 대체휴일제도를 없애고 토요일 근무시 그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경우 일부 근로자는 찬성하고 일부 근로자는 불리하다고 느낀다면 전체적으로 불이익변경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97조에 의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변경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번 해설   취업규칙의 개정을 통한 근로조건의 변경은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하고 일부근로자에게는 유리한 임금체제 변경은 전체적으로 보아 불이익변경에 해당된다 ( 2002.04.24, 근기 68207-1760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금융권 콜센터에 근무하는 계약직원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는 금융권인 관계로 주5일근무를 합니다.
>
>그런데 저희는 콜센터인 관계로 (물론 금융권 콜센터도 주5일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상담직원들이 격주로
>
>출근을 하여 근무를 합니다.(직원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시행되었습니다)대신 발생되는 토요근무 2일분에 대해서
>
>는 대체휴가라고 평일에 하루 지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체휴가라는 것을 갑자기 없앤다고 합니다.전화
>
>량이 많아지는도 불구하고 상담직원들은 계속
>
>그만두고 있는 실정이고 회사는 사정이 좋지못하다고 하여 인원을 충원하지 않습니다.
>
>근무하는 상담직원들은 모두 너무 힘들어 하는데 대체휴가를 없애고 발생되는 토요근무 2일에 대해서는
>
>다음달에 수당으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였으며 이러이러해서
>
>없앤다라는 설명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보통 지원을 받다가 지원자가 없으면 무조건 지명을하여
>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게 합니다.(물론 직원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합니다.)
>
>
>
>지금처럼 전화량이 많을때는 꼬박 앉아서 하루에 200콜의 전화를 받습니다.
>
>그래서 저희에게는 수당보다는 하루 쉬는 게 더 좋습니다.
>
>물론 수당을 받는 것이 더 좋은 직원도 있을겁니다.
>
>그렇다면 직원들의 자율적인 의사를 토대로 시행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
>일방적인 통보식으로 이래라..저래라...그렇게 말을 해도 저희는 그냥 따라야 하는건가요?
>
>아니면 저희도 회사 방침대로 주5일을 해야하는게 아닌가요?
>
>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 여쭤봅니다.
>
>혹시 관련된 법률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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