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05 17: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은 법에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이 아니므로 회사측에서 적용하는 상여금 근거규정(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상여금이 명목만 상여금일 뿐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됨으로서 사실상 임금성(=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 인정된다면 결근한 날 임금과 함께 결근공제를 하더라도 위법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여금이라하더라도 상여금 지금의 요건을 만근으로 정하고 있거나, 소정근로시간을 전부 근무하지 못했을 때는 근무하지 못한 시간만큼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더라도 위법하다 보기 어렵다 사료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상여금 및 월급여에서 근태(결근, 지각, 외출, 조퇴 등)사유로 상여금을
>
>    감액 지급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
>    1. 결근시 급여공제를 하고 분기별 상여시 이를 적용하여 또다시 공제하는 중복공제가 가능한지?
>
>
>         *  참고로 회사에는 단체협약이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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