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2.27 12: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말 어처구니 없는 회사로군요. 백번 양보하여 귀하의 잘못으로 업무상 손해가 발생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그 손해금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임금은 임금대로 지불하고,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통해 별도로 해결해야 합니다. 공제한 임금은 체불되어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청구하시고 만약 적극적인 태도로 지불하려 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회사 때문에 번거로운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기는 하나, 회사측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진행해야 하는 절차이니 침착하고도 적극적으로 대해나가시기 바랍니다.

2.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체불임금 해결방법> →【체불임금 해결방법】코너에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게시해두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제가 12/20 일자로 정리해고 됬고 해고수당으로 한달치 급여를 더 받기로 해서 받아야할 급여가 2달치 인데
>결국 회사가 오늘이 급여날인데 변상하라면서 급여를 지급하지않았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기가막힙니다. 출산을 앞둔 사람에게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막달까지 일을 시키구
>이제와서 정리해고 하면서 손실을 변상하라면서 급여도 지급하지 않다니요..
>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제가 취할수 있는 법적조치는 어떤게 있나요?
>
>수고하세요..
>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1. 귀하께서 고의로 업무상 손해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었고, 회사측의 결재 라인 등의 잘못도 있는 것이라면 손해배상의 책임은 경감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완전면책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근로자의 잘못에 의한 업무상 손해배상문제와 관련하여 법원은 근로자를 사회적 약자로 보기 때문에 냉정하게 판단내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근로자에게 고의성이 없었던 이상, 손해를 전부 배상하게 하는 가혹한 판결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2. 따라서  회사가 임의로 손해배상금을 정하여 근로자에게 청구한 경우,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못하겠다면 당장은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서 손해배상금을 확정하여 판결을 내린다면 그 때는 판결에 따르셔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손해배상 운운하는 회사측에 대하여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지만, 그 책임의 전부를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거나 과도한 책임소재를 따지는 것에 대해서는 법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입장 전달을 하십시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20번 해설【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한편 정리해고는 근로자의 잘못없이 순전히 회사 사정에 의해 고용관계가 해지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는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까다롭게 정하고 있습니다. ①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어야 하고, ② 60일 전에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하여 성실한 협의를 해야 하고 ③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④해고가 불가피할 경우 해고대상자를 선정하는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 그 기준이며 절차입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부당해고 해결방법>  →  29번 게시물【정리해고 :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한가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근로자의 잃어버린 권리를 원상회복시킨다는 의미이므로 반드시 복직의 의사가 있어야 하므로 귀하에 마음가짐도 단단히 하셔야 합니다. 사실 부당해고를 한 회사측에 다시 복직하여 일한다는 것이 말만큼 쉬운 문제는 아니니까요. 다만 구제신청을 제기해두면 노동위원회는 계속해서 화해를 권고하게 되므로 합의가능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구제신청을 취하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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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부당해고 해결방법>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이곳】을 참조하여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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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저는 10월 경 무역회사에서 근무중 실수를 인해 환급받지 못하는 관세 240 여만원을 발생케 하였습니다.
>>이 일을 전무 에게 보고했더니 개인이 변상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만 하구 더 생각해보자며
>>가타부타 말이 없더군요.
>>
>>그리고, 전무는 이 일을 이사에게 일임해서 저는 이사에게 경위서 를 올리고 답답하고 괴로운 맘에
>>출산까지 앞두고 있어서 차라리 회사가 비수기 이니 그만두겠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이사는 그만둔다는 소리는 하지말고 더이상 그 일은 신경쓰지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하라구 하더군요.
>>
>>저는 그말을 믿고 근무후 출산을 한달 앞두고 출산휴가원을 제출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제가 2달전에 올린 경위서에 결제도장을 찍어서 사장께 알리더군요.
>>사장은 개인적으로 변상조치하라구 하구 저는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인해 정리해고 되었습니다.
>>
>>정리해고야 회사가 어려우니까 그렇다쳐도 이미 두달전에 올린 경위서에 대해 가타부타 말이 없다가
>>이제와 변상 하라는건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간 제가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도 정말 심했거든요.
>>글구 변상을 한다해도 그건 회사와 직원간에 합의를 통해 액수를 산정해야지 임의로 회사에서 급여에서
>>제한다면 것두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회사 임의로 급여에서 제한다면 저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
>>보고한지 두달이 넘도록 처리를 미루다가 정리해고하면서  개인적으로 변상조치 하는게
>> 합법한 일인지 알고싶습니다.
>>
>>수고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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