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4.21 09: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말씀하신 49465번 상담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수는 없으나.....회사 자체가 고용보험가입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해서 회사를 고용보험미가입사업장임을 신고하고(아래 (1)의 방법) 그다음에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아래 (3)의 방법) 그냥 고용안정센터에 전화하면 처리를 안해줍니다.

2. 회사 자체는 고용보험가입사업장인데, 귀하에 대해서만 피보험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라면 아래 (1)의 방법을 생략하고, 회사에 먼저 구두상으로라도 피보험자자격취득을 지금이라도 해달라라고 전화하시고 이후에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아래(3)의 절차를 거치시면 됩니다.

--------------------------참고할 만할 기존 상담글입니다.-------------
(1) 먼저 퇴직이후 회사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회사소재지 담당자(00동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우리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내가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니 빨리 확인해서 직권으로 가입처리를 해달라' 요구하시면 됩니다. 이때 근로복지공단에 '당신이 회사에 재직하였다는 증빙이 가능하냐'고 묻거나 하는 경우에는 '급여수령통장, 급여내역서'등이 있다고 말씀하시거나 방문상담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회사에 재직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위 자료들을 가지고 방문상담하시면 됩니다.
(2)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일정한 방법을 통해 회사에 자진가입을 독촉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직권가입처리해서 그 사항을 고용안정센터에 통보하게 됩니다.
(3) 그다음에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위와 마찬가지로 급여수령통장, 급여내역서 등을 첨부해서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고용안정센터에서는 회사측에 귀하 어머님에 대한 가입을 회사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만약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귀하 어머님에 대해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을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고용보험의 가입 / 회사가 고용보험 가입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포함) " 사례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참고로 위와같은 사항은 재직중에도 가능하며 퇴직이후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다소 시간이 걸리므로 퇴직과 동시에 실업급여를 빨리 지급받고자 한다면 재직중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3.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는 재직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회사가 정한 월급날에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회사의 월급날과 관계없이) 퇴직한날로부터 14일이내에 모든 임금을 청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아마도 '4월1일부터 8일까지의 근무에 대해서는 회사월급날인 5월10일에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위반됩니다. 최소한 4월22일까지는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자세한 검색은 홈페이지→<노동법령>코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law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는 위와같이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부여되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퇴직의 사유가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회사가 어머님을 권고사직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십시요. 권고사직도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만, 차후 그 입증여부가 곤란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해고당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고당하게 되면 차후 해고수당도 청구할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절대 스스로 사직서를 쓰는 일은 없어야 하겠씁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꼭 방문하시어 유용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4월8일 백화점 매장이 정리된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
>작년 8월에 정직원 계약도 끝낸 상태라 1년이 안되서 퇴직금은 받지 못하는걸로 포기했지만, 다음 취업시까지 실업급여라도 받으려 했으나...
>
>회사는 고용보험을 들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
>다행히 여기서 상담사례 검색하고 글번호 49465번처럼 회사가 속해 있는 고용안정센타에 전화를 해서 직권가입처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
>그런데 전화 받으신 분이 그런거 없다고 딱 짤라서 말하더군요.
>
>이럴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제가 일한 회사는 3월 1일에서 3월 31일까지 일한 급여가 4월 15일에 나오는데요...
>
>제가 4월 8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했습니다.
>
>현재 3월에 일한 급여는 4월 15일에 받았지만, 4월 1일에서 8일까지 일한 급여는 받지 못했습니다.
>
>언제 입금해줄껀지 전화해도 과장이라는 사람은 소리만 질러대네요.
>
>여자의 힘으로 그것도 아무런 지식도 없고 갑자기 이런 경우를 당해 황당하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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