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7.04 19: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1. 귀하의 경우 퇴직전에 사업주에게 지불각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각서의 내용은 '언제까지 얼마의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면 좋겠지만, '얼마의 임금을 주겠다'는 형태로 지불약속날짜를 명기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각서를 받아두면 서로가 주장하는 체불임금에 대한 다툼이 없으므로 차후 노동부에 신고하는 경우, 빨리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구두상의 근로계약도 유효하기 때문에 당초 2400만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함이 마땅하나, 구두계약의 특성상 입증이 불가능하므로 당초 약정한 2400만원을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우선 2400만원에 대비한 차액의 지급을 주장하시면서 최대한 140+40+5=185만원을 기준으로 미지급임금까지는 양보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회사에서 이마저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수당 40만원을 지급받아왔었다는 입증이 불가능할 것이므로 곤란한 것은 어쩔수 없습니다. 최대한 각서를 받아두는 과정에서 40만원의 수당을 반영시키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3. 1년이 안되었으므로 연차수당은 청구하기 어렵고, 4개월분 정도의 월차수당(4일분 임금)은 청구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없더라도 140만원 정도를 통장으로 입금받았거나 급여명세서를 교부받았었을 것이므로 회사와 귀하간에 근로계약관계하에 있었다는 점, 최소한 140만원정도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되지 않지만, 서면계약서가 없고 임금을 객관적인 증거가 남는 방법으로 지급받았던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간의 체불임금이 불확정적인 상태가 될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각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애쓰시는 노동OK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저는 30대 직장인으로 지금 근무하는 회사는 약 5개월 정도되었으며, 경기도에 위치한
>약20여명의 사업장 입니다.
>입사시 연봉 2400만원으로 합의하고,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사후 회사는 월급제 이고 월 기본급 135만원 수당 40만원의 금액으로 통보를 받았으며,
>근무시작 익월부터 기본급 140만원에 수당 40만원 으로 기본급 5만원 인상되었읍니다.
>급여명세서에는 140만원만 기재되고 이 금액에서 4대보험 공제하고 입금됩니다.
>그리고, 수당에 대한 40만원은 늘 수표로 따로(개인지급) 받아왔읍니다.
>
>지금은 회사의 무리한 요구및, 업무진행 방향이 맞지를  않아 퇴사를 결심하고 있읍니다.
>퇴사를 결심한 시점에서 급여관련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
>1. 4월분 급여에서 수당(40만원)을 받지못하였습니다.
>   (이유 : 사장왈->"직원들도 회사가 어려운것을 알아야한다" 라며 저에게는 "조금만 참아라"고 하였습니다)
>   퇴사와 동시에 이 수당(40만원)을 받을수 있는지요?
>   수당이란 항목이 회사에서 주면 받고, 안주면 못받는 것인가요?
>
>2. 5개월 조금 근무하였는데 퇴사시점에서 제가 회사에 요구할수 있는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요?
>   (잘 모르겠지만, 연차, 월차수당 등등)
>   * 참고로 이 회사는 사원 복지환경이 없읍니다(생리휴가, 년차, 월차등 이 全無)
>
>3. 입사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읍니다(취업규칙등 회사내 아예 이런 SYSTEM이 없음)
>
>
>- 개인적으로 입사후 회사에 어느정도 비젼을 제시하였다 생각하는데, 계속적인 회사의 무리한 요구로
>  인하여  더 이상  업무진행의 어려움(회의)을 느끼고 퇴사를 예정하고 있읍니다.
>  일을 제공한 댓가로 당연히 받아야할 제 권리인 급여를 가지고 더 이상 회사와 왈가왈부를 하고 싶지 않고,
>  상담을 통하여 퇴사시점에서 제가 받아야할 권리를 찾고 싶다는 생각에 적었읍니다.
>
>  두서없는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貴所의 답변을 기다리겠읍니다.
>
> "감사합니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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