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7.21 18: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1. 지각 또는 조퇴 등 근태불량에 대해 1일 결근처리 방식은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습니다. (이에관해서는 <노동문제 해결방법>-><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감봉액수는 회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꼭 방문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회사의 사규에서 지각3회 결근시, 상여금 지급제한, 해당 시간분에 대한 임금 미지급, 법정휴가(연월차휴가 및 생리휴가, 산전후휴가 등)외 회사가 정한 임의적인 휴가(경조사휴가나 기타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휴가)의 미부여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정휴가는 그 부여 근거 등이 법에 의해 이미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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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운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한 질문 한가지 여쭤보려구요
>
>근태가 불량한 직원에 대해서 지각 3회시 휴가1일을 삭제한다.
>이런 규정은 법적으로 유효한 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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