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민사집행에 관한 문제로 노동문제만을 전문으로 하는 저희 상담소에서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등 일반법조인의 자문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급여 (가)압류에서 말하는 급여의 의미는 각종 세금과 공과금을 제외한 월급여액뿐만 아니라 , 정기 상여금 , 비정기 상여금 , 각종 수당 , 퇴직금 등이 해당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5. 7. 28.부터 개정 민사집행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급여 중 1/2 금액을 압류하던 종래의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우선, 월급여가 1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압류할 수 없습니다.
>월급여가 120만 원을 초과하고 240만 원까지는 1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고,
>월급여가 240만 원을 초과하고 600만 원까지는 월급여의 1/2을 초과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있으며,
>월급여가 6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300만 원+[{(급여/2)-300만 원}/2]”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여러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는 모든 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A 직장에서 120만 원, B 직장에서 120만 원의 월급여를 받는 경우 합산한 240만 원이 기준이 되고,
>압류가능금액은 240만 원에서 120만 원 제외한 120만 원이 됩니다.
>
>위내용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증이 생겨 문의 합니다.
>
>1. 월급여가 240만원 이하를 받는 사람이 변경된 위의 계산식을 따르지 않고 본인의 원에 의해 50% 이상의
> 급여 압류를 원하다면 회사에서는 개인의사에 따라 더 많이 압류를 할수 있는지요??
>
>2. 상여 및 성과급, 연월차비,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 등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민사집행에 관한 문제로 노동문제만을 전문으로 하는 저희 상담소에서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등 일반법조인의 자문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급여 (가)압류에서 말하는 급여의 의미는 각종 세금과 공과금을 제외한 월급여액뿐만 아니라 , 정기 상여금 , 비정기 상여금 , 각종 수당 , 퇴직금 등이 해당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5. 7. 28.부터 개정 민사집행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급여 중 1/2 금액을 압류하던 종래의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우선, 월급여가 1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압류할 수 없습니다.
>월급여가 120만 원을 초과하고 240만 원까지는 1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고,
>월급여가 240만 원을 초과하고 600만 원까지는 월급여의 1/2을 초과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있으며,
>월급여가 6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300만 원+[{(급여/2)-300만 원}/2]”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여러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는 모든 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A 직장에서 120만 원, B 직장에서 120만 원의 월급여를 받는 경우 합산한 240만 원이 기준이 되고,
>압류가능금액은 240만 원에서 120만 원 제외한 120만 원이 됩니다.
>
>위내용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증이 생겨 문의 합니다.
>
>1. 월급여가 240만원 이하를 받는 사람이 변경된 위의 계산식을 따르지 않고 본인의 원에 의해 50% 이상의
> 급여 압류를 원하다면 회사에서는 개인의사에 따라 더 많이 압류를 할수 있는지요??
>
>2. 상여 및 성과급, 연월차비,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 등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