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0.10 15: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외국인노동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과 각종의 노동법령이 적용됩니다. 소개하신 것 처럼 1주는 오전8시~오후7시까지 10시간(편의상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제외함)근무하고 2주는 오후7시~오전8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임금계산을 위한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1) 오전8시~오후7시 : 10시간 * 시간급임금 * 100%
    오후5시~오후7시 : 2시간 * 시간급임금 * 150% (연장근로수당)
2) 오후7시~오전8시 : 12시간 * 시간급임금*100%
    오전4시~오전8시 : 4시간 * 시간급임금 * 150% (연장근로수당)
    오후10시~오전6시 : 8시간 * 시간급임금 * 50% (야간근로수당)

2. 위에서와 같이 주간근무시에는 13시간분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고, 야간근무시에는 22시간분의 임금(12+6+4)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3100원이므로 이를 곱해보시기 바랍니다.

3. 최저임금이하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는 형사상 처벌을 받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최저임금해결방법>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급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악덕기업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외국인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외국인들은 1주는 주간근무 오전 8시부터 우후 7시까지, 1주는 야근근무로 오후7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근무하고 있고, 토요일도 주야근무시간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급여총액이 9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야 격주 2교대로 일하는 시간만 따져도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계산해 줄 것을 요구하자, 이들을 회사에서 모두 내쫓아 불법체류자로 만들어 버린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을 고용허가제로 고용하였으나,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도 가입하지 않고, 최저임금도 지키지 않고 있으면서 자신들은 노동부에서 계산해 준 대로 지급하고 있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
>질문1: 이들이 받아야 할 정상 급여는 얼마 정도 되나요?
>질문2: 악덕업주에 대한 처벌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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