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2.01 10: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제 입사일은 2006.12.28.인데 회사에서 고용보험피보험자취득신고때에는 2007.1.2.로 조치하고, 실제퇴직일은 2008.1.2.인데, 고용보험피봏머자자격상실신고때에는 2007.12.28.로 조치하여 고용보험 전산처리상 계속근로연수가 1년미만으로 처리되어 있더라도, 사실관계(입사 2006.12.28, 퇴직 2008.1.2)를 입증할 수 있다면 당연히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입증방법은 급여명세서 상에 입사한 달의 급여계산과 퇴직한 달의 급여계산을 통해 실제 입사일과 퇴직일이 언제인지를 통해 입증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실제 입사일이12월 28일인 회사사람이 1월2일날 퇴직하였는데 노동부에 신고된것이 1월2일날
>
>입사한것으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근데 회사에서 신고를 12월28일로 퇴사한거으로 하여 퇴직
>
>금을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이경우 받을수 있을까요?
>
>만약 회사가 파산신고를 할경우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
>
>리고 연봉 계약기간이 지나고 올려주기로 협의했는데 계약서를 안쓰고 있습니다. 이경우레도
>
>회사가 망할경우에 보장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무명씨 2008.03.10 14:34작성
    급여명세서를 1년넘게 받지 못했는데 어떵게 하나요?
    하지만 급여는 금여일에 통장으로 자동이체 되었구요.
    통장에는 급여라고 표시는 되어 있더군요.(회사명포함)
    저도 그만둔지 얼마 안되었는데 회사에서 농간을 부리지나 않을까 걱정입니다.
    아무잘못도 없이 5년이 넘게 충성한것이 다인데.
    회사가 인수합병(2007년1월)되는 바람에 설자리를 읺었습니다.
    국민연금은 5개월이 밀렸고 건강보험은 법적 기준일인 3개월만 유지하는것 같습니다.
    살다가 이런 무책임한 관리자들은 첨 봅니다.
    k830916님 .
    님도 엄청딱한 경우 같군요.동병상련이 느껴 집니다.
    힘네세요...

List of Articles
☞급여 압류중인 직원의 퇴직시 채권자에게 고지 의무(제3채무자의... 2008.09.10 8736
☞급여 압류 변경기준 관련 문의 2005.08.14 1973
☞급여 심사라는 것이 무엇인지? 2004.03.26 391
☞급여 신고자와 실제 근로자가 틀린데요 2004.06.07 516
☞급여 소급인상분 적용여부 와 퇴직금 산정시 인상분 으로 적용여... 2004.12.30 1393
☞급여 소급분 계산하려고 하는데요 2005.06.01 4603
☞급여 산정 검토 요청의 건. 2006.09.21 388
☞급여 변경이 가능한가요(최저임금에 미달 될경우) 2004.11.23 882
☞급여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급합니다. 2004.05.11 380
☞급여 받을 수 있을 까요... 2005.09.15 379
☞급여 및 퇴직금 받을수 있는 기간이 얼마인가요? 2007.01.04 2362
☞급여 및 연말정산 퇴직금정산 2004.02.12 976
☞급여 미지급이유로 자진사퇴할경우 실업급여 지급여부가 궁금합... 2004.03.24 1253
☞급여 미지급에 대한 내용 2005.03.18 805
☞급여 미지급금을 대체하여 회사의 집기류를 받을 수 있나요?(임... 2008.04.04 1353
☞급여 미지급관련 (구두계약상황에서 수당입증이 어려운 경우) 2005.07.04 1228
☞급여 미지급 소급분에 관한 질문..(임금인상 소급분도 퇴직금에 ... 1 2007.03.17 3076
☞급여 문제로 상담부탁드려요... (일방적인 퇴직금 공제) 2005.10.26 699
☞급여 문제.. (수습기간중 통보후 퇴사) 2005.11.06 2841
☞급여 명세서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2005.03.28 1037
Board Pagination Prev 1 ... 5053 5054 5055 5056 5057 5058 5059 5060 5061 506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