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4.07 13: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만으로 전문으로 하는 상담기관이므로 근로소득세(퇴직소득세 포함)등은 세법에 상담은 귀하가 원하시는 만큼의 충분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퇴직소득세 자동계산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라며, 소득세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세무사 등 세법전문가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retire_pay_tax

재원이 부족하여 임금지급이 어렵다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소개된 임금체불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종전 님의 글을 인용하여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여 보면====
>
>1일근무시간: 오전9시~오후7시30분까지 입니다. 점심시간12:50~1:50
>2008년 2월2일까지는 토요일날은 1시간일찍 출근해서 오전8시~오후4시까지 근무했으나
>2008년 2월16일부터 5일제근무를 시행했음.
>-----------------------------------------------------------------------------------
>
>* 2008.2.2일까지 토요근무를 실시하고 2008.2.3이후는 토요근무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 지는데요. 2.1일부터 40시간제로 적용한 것으로 가정하고,월차,연차,생리휴가를 여태껏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하여 보겠습니다.
>
><44시간제> : 입사2005.11.16 ~ 2008.1.31까지
>평일근로 : 9.5시간(실제근로시간)
>토요근로 : 7시간 (실제근로시간)
>주당근로 : (9.5시간*5일)+(토7시간)=54.5시간(실제근로)
>소정근로 : {(주44시간)+(연장10.5시간*1.5)+(주휴8시간)}*4.34주(365/7/12)=294시간의 임금과 월차수당, 생리수당, 매년 연차수당은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
><40시간제> :2008.2.1 ~2008.3.31까지
>평일근로 : 9.5시간(실제근로시간)
>주당근로 : 9.5시간*5일=47.5시간(실제근로)
>소정근로 : {(주40)+(연장4*1.25)+(연장3.5*1.5)+(주휴8)}*월간4.34주=253시간입니다.
>월차,생리수당은 폐지되고, 주4시간의 연장근로가산금은 25%(시행후3년간)적용됩니다.
>
><<연도별 최저임금>>
>2005.9.1~2006.12.31까지 최저임급시급 3,100원이며
>2007.1.1~2007.12.31까지 최저임금시급 3,480원이며
>2008.1.1~2008.12.31까지 최저임금시급 3,770원입니다.
>
>따라서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계산한 1개월의 임금총액은?
>2005.11.16~2006.12.31까지(911,400원)+(월차24,800원)+(생리24,800원)=961,000원
>2007.01.01~2007.12.31까지(1,023,120원)+(월차27,840원)+(생리27,840원)=1,078,800원
>2008.01.01~2008.01.31까지(1,108,380원)+(월차30,160원)+(생리30,160원)=1,168,700원
>2008.02.01~2008.03.31까지(253시간*3,770원)=953,810원이 나오는군요.
>그동안의 급여 90.100.110.120....110만원은 위를 비교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
><<연차수당>>
>2005.11.16~2006.11.15=10일분 (2007.11월 임금기준)
>* 1,200,000원/310시간(294+8+8)=3,870원(통상시급)
>* 3,870원*8시간*10일=309,600원(연차수당)
>* 309,600원/12월=25,800원씩을 급여에 포함하였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2006.11.16~2007.11.15=11일분 (퇴직월 임금기준)
>* 1,000,000원/253시간=3,952원(통상시급)
>* 3,952원*8시간*11일=347,776원입니다.
>*2008.2월.3월 수당이 월차,생리수당이 아니고 고정적인 수당일 경우
>통상시급은 1,200,000원/253시간=4,743원이 됩니다만,(생각없이 평소 주던대로..
>연차수당 합계:309,600원+347,776원=657,376원입니다.
>
><<퇴직금계산>>
>91일급여(수당포함) : 3,400,000원
>연차수당 : 309,600원/4=77,400원
>고정적이지 않고 사장기분대로 주는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매년 지급기준이 똑 같다면 650,000/4=162,500원을 포함합니다.
>평균임금 :(3,400,000원+77,400원+162,500원)/91일=39,999원
>퇴직금 : 39,999원*30일*867일/365일=2,850,340원
>퇴직후 지급받을 총액은: 퇴직금2,850,340원+연차수당657,370원=3,507,710원
>
><<근로소득세>>
>평균적으로110만원*12월=1320만원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소득공제: 500만원+820만*0.5=910만원
>본인공제: 100만원
>과세표준: 310만원*0.08=248,000원
>세액공제: 248,000*0.55=136,400원
>결경세액:248,000-136,400=111,600원
>주민세:11,160원
>납세총액:111,600원+11,160원= 122,760원
>*영수증 첨부없이도 연간10만~15만원정도 2년근속기간 전체는 25만원이면 충분합니다.
>=====================================================================================
>
>
>질문1. 위의 근로소득세는 제가 일한 867일동안의 근로소득세전체가 25만원이라는거죠?
>그럼 25만원과 퇴직금의 세금은 따로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
>질문2. 퇴직금계산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계산해볼수 가 없는데요.
>퇴직금의 세금은 얼마인지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
>질문3. 미지급된 퇴직금을 받으려고 연락했더니 부장이랑 연락이 되서 월요일날 사장과 얘기해보고 전화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3월31일 퇴직하던날이 월급날이었는데 그날 그만두는 동료한명과 저의 월급만 챙겨주고 (저는 퇴직금약간도 함께) 다른직원들은 월급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매출이 적어서 돈없다고 2일후에 대출을 받아서 직원들 월급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시시콜콜 우린 돈없다~~ 라고 대놓고 얘기하는데 힘들긴하지만 그렇다고 제 퇴직금을 다 포기해야하나요?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만 없다면 전 다 받아낼 생각입니다. (사장은 제 퇴직금정도의 액수를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 이따 오후에 연락올예정이긴한데 만약의 경우 제가 얼마까지 받을수 있고 다받아낼 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사장이 돈없다고 배째라식으로 최근 몇개월 매출액이 이렇게 조금바께 못벌었다고 제시할경우 전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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