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24 15:39

안녕하세요. 박현주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는 날 14일 이내에 근로관계로 인해서 형성된 임금이나 퇴직금 등의 금품을 깔끔히 청산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34조)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이미 14일을 초과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노동부에 진정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등 법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노동부에 진정하는 것이 빠를 것이라 생각되나, 근로자로써 사업주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최고장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최고장은 노동부의 관여를 받기 전에 당사자간에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마지막방법으로써 원본을 3부 작성하여 가까운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이러한 노력을 했음을 우체국에서 증명해 주는 것이죠.

최고장은 홈페이지 노동OK ((최고장예시))편을 참고하시면 작성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근로자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어떠한 확답이나 지급의지 없이 지금과 같은 입장을 견지한다면 별수없이 노동부에 진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현주 wrote:
> 9개월간 일한 곳의 업체가 통보도없이 나갔습니다 1월11일이 월급날이였고 1월8일짜로 업체가나갔습니다 1월16일까지월급을 주겠다고 했으나 오히려 제때문에 손해를 봤다며 16일날 월급을 못주겠다고 연락이왓습니다 제가 일한 곳은 대형마트 내에 화장품코너였습니다 이렇다할 정당한이유도없이 무조건 월급을 못주겠다니 이럴땐어떻합니까 주변에서는 고소를하라는데 뭘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고 제가 고소를 하게되면 그쪽은 어떻처벌을받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이 업체는 같은지역에 2개의 마트에서 아직영업 중입니다 억울합니다 꼭 처벌을 받도록 해주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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