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5.05 21: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단 실업급여는 어려워 보입니다. 임금협상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퇴직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2. 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계약 체결과정에서 '퇴직금은 없다'는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노사간에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며, 퇴직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받지 않기로 한 계약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이부분에 대한 각종 판례와 사례는 저희 홈페이지 검색을 통해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3.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 급여체계를 변경하는 것은 정상적입니다. 노사합의없이 급여체계를 변경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그냥 현행대로 급여체계를 유지해달라 구체적으로 요구(가급적이면 서면이나 이메일 등 차후 정황입증이 가능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하시고,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귀하와의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무효이며, 종전의 체계에 따른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회사 규모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    2003년 10월에 입사 하였으나, 고용보험 및 기타 보험은 등록은 2004년 1월 29일자로 되어 있네요.
>
>2, 그냥 월급 200만을 받기로 했습니다. [ 반 연봉제 형태 ]
>
>[문제]
>저는 영업직입니다. 출장등으로 4월경 실적이 없었습니다.
>현재 매월말 급여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까지 소식이 없고, 지금와서 이제부터는 무조건 실적제로 한다고 하네요
>본봉이고 뭐구 없이 그냥 실적에 따라 주겠다고 합니다.
>
>정확히 5월 3일에 실적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4월 급여두 그렇게 한다고 하네요...
>
>또한, 결제관계를 개입했다고 [ 현금 결제 한다고 하여 카드 결제시 그쪽에서 수수료 부문을 청구함. ]
>카드 수수료 부문을 지불 하라고 하네요.
>[ 회사 사정상, 카드결제 가능한가 체크해보라고 했서 했구, 안됀다구 보고 하였으며, 위 상관이 수수료를 주더라도 / 다른곳에서 수금을 카드를 하여서, 해보라구 해서 그렇게 말했느데..쩝 ]
>
>지금 까지의 상황으로 보아 나가라는뜻인듯 합니다.
>
>저도 별로 있고 싶지 않은 상황인데.
>
>사직서를 쓰면 실업급여도 못봗는다구 하는데.
>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겟네요
>
>급여두 그렇구. 퇴직금두, 실업급여두.....
>
>바로 직장을 구할수 있는것두 아닌데...그냥 그만 두기두 그렇구.....
>
>상황은 나가라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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