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 2020.11.04 18:15

11월말일로 11년 직장의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2년전부터의 이월/저축연차를 포함하여 올해 28일의 유급연차휴가를 부여받았으며 현재까지 총 18일의 연차가 남았습니다.

이번달에 18일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자 하는데

회사에서는 1주에 평일 5일을 이어서 사용할 경우,

1주간의 만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공제를 해야하며

주휴수당을 공제받지 않기 위해서는 1주에 1일(1시간이라도)은 출근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유급연차휴가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주휴수당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12 12: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 행정해석은 해당 주의 전부를 연차휴가로 쉬었을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를 경우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격일제 근로자 통상임금 산출 1 2020.11.12 1145
근로시간 연장수당 관련입니다 1 2020.11.12 129
근로계약 연장근무 수당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0.11.11 136
산업재해 산재처리 방법, 그 후의 문제 처리 어떻게하나요? 1 2020.11.11 48240
임금·퇴직금 18.12.19입사 20.11.30 퇴직시 퇴직금과 연차 수당 문의. 1 2020.11.11 36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문의 1 2020.11.11 212
임금·퇴직금 상여금을 dc형 퇴직연금으로 지급하는 내용 1 2020.11.11 3070
근로시간 주 52시간 근무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20.11.11 504
기타 직제규정 적용관련 1 2020.11.11 176
산업재해 관리감독자 현장상주여부와 관리감독자가 없을때 비상출동에 대해... 1 2020.11.11 1415
휴일·휴가 계약만료 전 연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0.11.11 640
임금·퇴직금 아파트근무자 연차수당 지급문의 1 2020.11.11 487
고용보험 계속근로? 기업의 연속성? 양수양도? 잘 모르겠습니다. 1 2020.11.11 251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 상근 프리랜서의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문의 1 2020.11.11 7342
임금·퇴직금 당월 연차사용 최대일수 문의 1 2020.11.11 521
임금·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20.11.11 78
임금·퇴직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급여 계산 1 2020.11.11 3522
해고·징계 입사 취소 사유의 적합성 2020.11.10 603
임금·퇴직금 주당비 급여계산 1 2020.11.10 1393
휴일·휴가 알바생 연차발생 1 2020.11.10 631
Board Pagination Prev 1 ...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