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2020.11.30일퇴사할계획인대입사일과고용보험가입일은2013.08.21일인대 월급명세서에는2014.03.03이라고기입이되어있습니다 회사에서는2013.08.21~2014.03.02까지는실습생이였다는이유로2014.03.03일부터계산하여퇴직금을지급한다는대실습기간은퇴직금계산에서제외하고계산하는게맞나요?
제가2020.11.30일퇴사할계획인대입사일과고용보험가입일은2013.08.21일인대 월급명세서에는2014.03.03이라고기입이되어있습니다 회사에서는2013.08.21~2014.03.02까지는실습생이였다는이유로2014.03.03일부터계산하여퇴직금을지급한다는대실습기간은퇴직금계산에서제외하고계산하는게맞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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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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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급여 계산 1 | 2020.11.11 | 3522 | |
해고·징계 | 입사 취소 사유의 적합성 | 2020.11.10 | 603 | |
임금·퇴직금 | 주당비 급여계산 1 | 2020.11.10 | 1394 | |
휴일·휴가 | 알바생 연차발생 1 | 2020.11.10 | 631 | |
기타 | 퇴사후 급여 오지급분 반납및 업무상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1 | 2020.11.10 | 205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은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적용시기가 다르다거나 수습기간이 있더라도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2) 실습생이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으나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실습생의 지위에 있더라도 회사와 실습생 사이에 맺어진 채용내용, 작업의 성질과 내용 및 보수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근로관계의 사용종속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그 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산업교육진흥법에 의거하여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공고생이 향후 산업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습득을 목적으로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된다 (근기68207-1833, 2002.05.04) 는 의견이 있습니다.
3) 실습생이었다는 기간이 수습기간이거나 보수를 받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라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공고생이 사업장에서 현장실습을 받은 기간이라면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