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란이 2020.11.05 09:43

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월요일 09:00부터 근무하여 화요일 08:00에 퇴근합니다.

 수요일부터 금요일 까지는 09:00부터 근무하여  18:00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월요일 1일 8시간 초과하는  근무하는 시간 18:00~22:00  4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는데

월요일 22:00~ 화요일 08:00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화요일 대체휴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 수당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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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12 14: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의 근로자인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합니다. 야간근로란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시에 제공한 근로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연장과 야간이 중복되는 경우 중복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시간이란 휴게시간을 제외한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말합니다.

    월요일 8시간을 초과하는 18시부터 08시까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50%가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시간 중 야간근로(pm 10시부터 am 6시까지)에 대해서는 50%를 추가로 가산하여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57조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보상휴가제나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는지는 휴게시간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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