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랑조 2020.11.05 11:15

안녕하세요 저는 A사업장 (제조업) 총무로 재직중입니다 입사하기 전 구인글과 면접당시 구두상으로 설명을 들었을때

급여관리 및 소모품, 비품 현장 근무자들에게 교부 / PC, PDA(물류바코드장비) 보조지원으로 업무를 정해놓고

20년1월1일 ~ 20년12월31일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 하는 것으로 한다라

명시되어있고 통지가 없을때에는 1년간 자동연장으로 간주한다 되어있습니다 연봉은 상여금(추석100% 설날100% 합200%)와 포함되어 3천에 계약했습니다

물론 면접 당시에 정해놓은 업무 틀에서 벗어나 더 일을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총무사무원으로 입사한 저에게 추가적인 업무를 지시한다 했을때에는 사무원으로써 적합하게 할 수 있는 사무관련 업무를 지시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무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현장에 근무할때 육체적인 고통이 따르는 50~60KG 제품을 힘을 가해 다루는 일을 일손이 타이트하다는 이유로 강압적으로 지시를 받고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 당시 전혀 언급되지않았던 현장 근무자들이 사용하는 지게차 면허증도 취득을 권유하셨고 총무 사무원이 하기엔 적합하지않고 육체적 노동이 따르는 사무업무와는 전혀무관 일을 할 생각이없다고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해서 강요를 받았습니다 그 압박을 이기지못하고 추가적인 업무를 받을테니 면허증 비용이라도 부담해달라고 말씀을드렸으나 제 사비를 사용하여 취득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측에서는 부담해줄수가 없다 합니다 전일(11월4일) 사측에서는 이제 총무 사무원이 아닌 현장에 대응할 수 있는 팀장급 역량을 갖춘 준팀장을 필요로 하고 그렇게 진행해야하니 저에게 인수인계 기간을 갖고 정해진 근로계약기간 보다 앞당겨 사직을 권고하였습니다 저는 더 생각을 가져보고 추후에 다시 말씀나누는거로 한 상태입니다 현재 머리가 너무 복잡하고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고 만약 사직을 권유하여 퇴직을 하게된다면 근로계약1년이 만료되지않은 상태에서 퇴직금 수령이되는건지 실업급여 수령여부와 연봉에 포함되어있는 상여금을 지급받을수 있는건지 사측에서 사무업무와는 무관한 육체적 노동이 따르는 현장 업무를 지시하여 거부의사를 밝힌 이유만으로 업무 지시불이행으로 이런 불합당한 대우를 받아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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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13 11: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근로계약상 정한 업무 범위와 명시적으로 서면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으나 해당 업무범위에 종된 부수적 업무를 사용자가 지시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장 직무배치상 사무직인 근로자에 대해 현장 인력으로 근로제공케 하는 것은 명확하게 근로계약 위반의 행위이자 근로자의 부서나 직무를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동의 없이 이를 강요할 경우 이는 부당전직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 23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사업주게 명확하게 귀하의 부서 및 직무 변경에 따른 귀하의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서면으로 1부를 사측에 제출하시되,사업주가 이를 무시하고 귀하에 대해 직무 변경을 강행할 경우 우선은 출근은 하시되 바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사업주가 귀하에 대해 업무지시 거부를 이유로 해고할 경우 사측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는 만큼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 만료일 이전에 귀하에 대해 사직을 권고한 부분을 수용할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긴 합니다.(다만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라고 하여 고용보험 취득신고 이후 급여를 지급받은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그러나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퇴직금 지급을 받기 어렵습니다.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계약 해지인 만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복직 판정을 받게 되어 1년이 경과하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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