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회사는 일정 직책 이상을 관리감독자로 정해놨습니다. 

레벨3 이상 관리감독자라고 한다면,

레벨3 이 연차나 병가로 없다면 레벨4가 관리감독자 업무를 수행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교대근무의 경우 레벨3이 연차나 병가를 쓴

야간이나 주말의 경우 레벨4가 없어서,

원칙상 관리감독자가 없어서 작업을 못하게 되는 경우 입니다. 

 

이런 경우 대기성으로 사무실에서 그냥 남은 내업이나 대기하고 있는데,

질문1) 갑자기 이례사항이 발생하여 긴급하게 나가야 하는 경우

관리감독자 없이 나갈수 있는건가요?? 

 

질문2) 관리감독자가 유선으로 작업교육 및 안전사항들을 교육하여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할때,

관리감독자가 작업현장에 상주해야 하나요? ( 작업책임자는 당일 별도 지정이 가능하여 작업책임자는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18 17: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단시간의 부재시는 종전대로 업무수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아래의 질의회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산재예방정책과-3755,  회시일자 : 2012-07-13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의한 관리감독자는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하는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장비·예산,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의 업무수행에 공백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귀 질의와 같이 관리감독자의 일시적인 부재 시의 업무수행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없으나 관리감독자의 질병, 휴가 등 일시적인 부재시의 업무수행은 일반 사회통념상 기준에 따라 수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 문의 1 2020.11.16 143
임금·퇴직금 공휴일근무 임금 1 2020.11.16 18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기간 동안 급여 관련 문의 1 2020.11.16 540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정시 고용유지기간(유급휴직)동안의 임금 포함 여부 1 2020.11.16 554
산업재해 정신질환 산재 가능 여부 1 2020.11.16 361
기타 실업급여 문의 1 2020.11.16 21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0.11.16 23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주휴수당 1 2020.11.15 26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자격 될까요? 1 2020.11.15 1086
휴일·휴가 1년자 미만 연차발생의 조기사용 가능여부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20.11.14 429
근로계약 퇴사 관련 질문입니다. 근로계약서 문구 등 1 2020.11.14 348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 1 2020.11.14 285
근로시간 근로형태 및 근로시간산정 1 2020.11.14 351
임금·퇴직금 저의 경우에 일급과 주휴수당은 얼마가 되는 건가요 ? 1 2020.11.14 372
임금·퇴직금 퇴직 시 잔여 연차 계산 1 2020.11.13 1283
기타 일근자 격일제 근무 대체시 시간외수당 1 2020.11.13 704
산업재해 업무상 재해 1 2020.11.13 361
노동조합 교섭창구 단일화후 잠정합의안 투표권 1 2020.11.13 209
근로시간 휴게시간, 유급휴일 1 2020.11.13 538
산업재해 산재신청은 누가 할수 있나요? 1 2020.11.13 863
Board Pagination Prev 1 ...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