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젠 2020.11.11 17:34

안녕하세요

주 52시간 근무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노사합의를 전제로

월평균 또는 3개월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 이하일 경우

주 52시간 이상에 위배되지 않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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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18 17: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고 이를 초과한 근로를 연장근로라 합니다. 동법 53조에 따르면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3개월간 평균한 근무시간이 52시간 이하더라도 1주간 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했을 경우 위법하게 됩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경우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유효하려면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야 유효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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