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 52시간 근무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노사합의를 전제로
월평균 또는 3개월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 이하일 경우
주 52시간 이상에 위배되지 않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 52시간 근무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노사합의를 전제로
월평균 또는 3개월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 이하일 경우
주 52시간 이상에 위배되지 않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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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 문의 1 | 2020.11.16 | 143 | |
임금·퇴직금 | 공휴일근무 임금 1 | 2020.11.16 | 18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기간 동안 급여 관련 문의 1 | 2020.11.16 | 54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산정시 고용유지기간(유급휴직)동안의 임금 포함 여부 1 | 2020.11.16 | 5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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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실업급여 문의 1 | 2020.11.16 | 2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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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일근자 격일제 근무 대체시 시간외수당 1 | 2020.11.13 | 704 | |
산업재해 | 업무상 재해 1 | 2020.11.13 | 361 | |
노동조합 | 교섭창구 단일화후 잠정합의안 투표권 1 | 2020.11.13 | 209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유급휴일 1 | 2020.11.13 | 538 | |
산업재해 | 산재신청은 누가 할수 있나요? 1 | 2020.11.13 | 86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고 이를 초과한 근로를 연장근로라 합니다. 동법 53조에 따르면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3개월간 평균한 근무시간이 52시간 이하더라도 1주간 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했을 경우 위법하게 됩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경우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유효하려면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야 유효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