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lver11 2020.11.11 18:06

안녕하세요.

기업 매출에 따른 성과금을 일부 dc형 퇴직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으로 지급 받으면 일부 연봉이 높은 근로자는 절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방법은 찾아보고, 담당 은행에 문의는 하였는데 담당 은행에서는 여러번 답변 내용을 번복하여...다시 질문 합니다.

판단해보고 절세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근로자 동의 얻어서 규약 변경신고할 예정입니다.

 

1.

소득세법 시행규칙 15조의3에 따라 근로자는 퇴직연금에 불입할 상여금의 금액이나 비율을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없고

회사에서 정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상여금을 퇴직연금 계좌에 넣을지 여부는 선택이 가능하다.

회사가 상여금의 30%를 퇴직연금 계좌에 넣기로 해도 근로자 개개인에 따라 상여금의 30%를

퇴직연금 계좌로 받든 일반 통장으로 상여금 100%를 받든 선택할 수 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5040111092901774&outlink=1&ref=https%3A%2F%2Fsearch.naver.com

 

->상여금의 30%를 DC형 퇴직연금에 불입할 수 있다고 규약 변경신고를 하면 

개인마다 불입 비율을 변경할 수 없다는 내용은 확인 했습니다.

그런데 퇴직연금으로 불입할지 여부는 선택 가능하다는 내용이 

근로자가 2020년은 퇴직연금에 불입하고, 2021년은 불입하지 않는다라고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인지

한번 불입하겠다고 선택하면 매 년 성과금으로 나오는 금액은 퇴직연금으로 불입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은행에서는 일괄적으로 같은 비율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속 년차에 따라서 지급 비율 설정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던데 

그런게 의무사항인가요?

 

3. 기타 성과급 일부 dc형 퇴직연금 납입으로 변경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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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20 17: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영성과급은 부담금 산정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영성과급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자가 자기 부담금으로 납입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 부담금으로 납입할 경우 규약에 가입자별 차등없이 정해야 합니다. 불입할지 여부는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가능하나 규약에서 정하면 임의대로 납입 중단 및 개시가 불가능합니다.

    2. 일정 근속연수 구간별로 납입 비율을 달리 정해 근로자가 구간에 도달시 정해진 비율에 따라 성과급을 납입하는 것은 허용한다는 뜻일 것 입니다. 즉 차등없이 정해야 하나 근속연수별로 다른 비율을 정하는 것은 허용한다는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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