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miseon 2020.11.12 09:27

안녕하세요

계약서상 근무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휴게시간은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오전 6시 20분부터  또는 오후 8시 20분까지 연장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이같은 경우에는 연장수당(시간외 수당) 적용시간 계산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2. 8시간 근무한 후 의무적으로 휴게시간을 가져야 하는지, 가져야 된다면 얼마나 가져야 되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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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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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23 10: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 가산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오전 6시 20분부터 근로제공할 경우 시업시간을 기준으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부터 연장근로로 보아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4시간에 대해 30분, 8시간에 대해 1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8시간을 근로제공한 후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원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8시간에 근로에 대해서는 점심시간으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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