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24 09:29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1.9.1부터 적용예정인 최저임금제에 관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당사 급여 Table은 본봉+공장수당+시간외수당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간외수당은 연장근로와 관계없이 급여Table에 의거 일정액(연장근로 30시간 기준)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급단가는 본봉+공장수당÷226시간으로 산정하여 실제연장근무시간에 따른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A) 본봉      496,300
  공장수당    40,000
  시간외수당 108,300(시급단가 미적용)
        계      644,600    시급단가 496,300+40,000÷226=2,373원

B) 본봉      463,500
  공장수당    40,000
  시간외수당 101,000(시급단가 미적용)
        계      604,600  시급단가 463,500+40,000÷226=2,228원
                                                    (최저임금에 미달)

상기 A,B의 경우처럼 급여총액은 월최저임금 (2,275원×226 = 514,150원)을 초과하나 시급단가 적용시에는 A는 최저임금을 초과하고 있고 B는 최저임금에 미달하고 있는 실정으로 B의 경우 최저임금제도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꼭 좀 가르쳐주세요. 2001.06.14 361
Re: 체불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1.06.23 361
Re: 산업재해 보상관련 여부문의 2001.06.26 361
퇴직금산정에 대해 2001.07.02 361
Re: 임금청구에 관하여? 2001.07.09 361
꼭 대답해주셔야해요!!꼭이요!!! .. ~~~ 2001.07.30 361
Re: 부당해고 권고 2001.08.01 361
부당해고 2001.08.07 361
Re: 400만원인생 억울하다 2001.08.09 361
가산임금. 2001.08.10 361
Re: 어떻게.(업무상발생한 손해금을 이유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2001.08.10 361
Re: 부당해고에대한문의 2001.08.23 361
Re: 9051번의 추가 질문입니다. 2001.09.13 361
어려운 부탁 꼭 들어주세여.. 2001.09.13 361
외국인의 사업장이 근기법이 적용되는지요 2001.09.13 361
대표이사 2001.10.05 361
육아휴직 2001.10.16 361
체불임금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2001.11.20 361
Re: 지역노조에 관해 좀더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2001.12.11 361
Re: 또한번 여쪄볼께염~ 2001.12.24 361
Board Pagination Prev 1 ... 5055 5056 5057 5058 5059 5060 5061 5062 5063 5064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