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26 18:31

안녕하세요. 김미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체불임금을 지불받기 위해 근로자가 노동부에 진정을 하게되면, 진정서 접수후 1~2주내로 노동부로부터 사실조사를 받으라는 출석명령이 있을 것입니다. 이 때 근로자는 정해진 시간에 노동부에 출석하여 사실조사에 충실히 임하면 됩니다.

한편 노동부는 사업주에게도 연락하여 체불임금사실에 대해 확인한 후, 사업주가 순순히 응하려하지 않는다면 출석명령을 내려 근로자와 대질신문하기도 하고, 첫번재 출석에서 서로간에 의견이 상충된다면 다음 출석기일을 정하여 그 때까지 서로 근거자료를 보다 충식히 준비해서 다시 출석하라고 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사실조사가 끝나고, 체불임금임이 확인되면,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얼마의 체불임금을 언제까지 지불하라"는 요지의 지불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러한 명령에 사업주가 응하게 되면 그 때로 사건은 노동부 선에서 종결되지만, 지불하라는 날까지 지불하지 않으면,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근로감독관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시켜, 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합니다. (그 처벌의 강도가 벌금형정도에 그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상황이 이렇게 되면 근로자는, 법원에 소액재판(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그와 동시에 사업주 재산을 수소문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즉 사업주의 법위반에 대한 책임은 검찰에서 벌금형으로 지더라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임금채권은 여전히 근로자의 권리로 남아 있는 것이므로 민사소송의 절차를 거쳐 임금채권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체불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체불임금해결방안】을 참조하여참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미경 님이 남기신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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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서를 넣고 나면 어떻게 처리가 되어지는지에 대해 궁금해서 이렇게 몇글자 적습니다.
:각 해당노동부에서 퇴직자와 업체주와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며..
:진정서를 넣고 나서 한달에서 45일안에 임금을 받게 되나요
:업체측에서 퇴직자가 괘씸하다고 해서 임금을 늦게 주거나 45일이 지나도 주지 않으면 개인이 소송을 걸어야 하나요..
:질문은 좀 엉성하지만 자세히 알고싶습니다.다급한 마음에 몇자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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