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26 18:56

안녕하세요. 신현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당해 근로자의 퇴직 전연도의 출근율에 의해 12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였으나 연도 중에 퇴사하게 되어 12개의 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게 될 때는 사용치 못한 휴가에 대한 연차휴가근로수당을 퇴사시에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월차수당의 경우에도 매월 만근한 것을 요건으로 발생하는 월차가 몇일이었는지를 파악하고, 근로자가 1년 기간내에 사용할 수 있었으나 사용하지 않은 월차휴가청구권이 남아 있다면 남은 일수만큰을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때 연차수당과 월차수당은 사실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일한 것에 대한 대가이므로, 별도로 퇴직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상담소는 세법 등에 대해서는 능통하지 못한 관계로 보다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세무사 등 전문 상담기관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신현숙 님이 남기신 글:
:
:퇴직금 지급시 년차수당 개산방법하고요..
:년차수당은 과세에요.아니면 비과세에요..
:제가알기로는
:년차수당개산방법은:
:- 1년만근을 기준으로 10개지급
: 다음년도부터 1개씩 추가 되는것로 알고 있습니다.
: 하지만 퇴직시 3년 5개월이면 12개 지급되는데..
: 매년 연말에 그해년도 년차수당을 년말에 지급하는되도
: 퇴직시 12개월 지급했야하나요.
: (12*월차수당 = 년수수당으로 지급하는것가요..)
:- 년차수당지급시 퇴직금에 포함하여서 세액을 산출했야하나요.
: 아니면 퇴직금만 세액산출하고, 년차수당은
: 그냥 지급하는것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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