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지난번답변감사합니다
제가 실업급여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한 답이 없던데 여기서는 알수없는지요
----지난번질문----
> 고용보험가입호텔에서 다년간 근무하다가 작년 10월에 개인사정으로 퇴사후
> 12월에 일반레스토랑으로이직하여 지금까지(약5개월)근무하고 있습니다
>
> 그런데 이번달을 마지막으로 저희 업장에서 매출부진등의이유로 양식에서
> 다른식(브라질매뉴등)의 매장으로 변경할예정으로 업장의 인테리어변경등으로
> 휴업을 할지 폐업신고후변경을 할지는 잘모르지만
> 주방과 홀직원은 전원퇴사할것을 통보받았습니다.
>
> 그리고 알아본바로는 고용보험등 4대보험에는 가입되어있지않습니다.
>
> 이런경우도 고용보험을 지급받을 방법이 있는지요
> 저는 고용보험적용이된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않은 지금회사의 임금으로 적용된는지
> 개인사정으로 퇴사한 그전직장(고용보험가입)에서의 임금으로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지금이라도 회사에서 4대보험에 가입하면되는지 그리고 제가 고용보험신청전과 신청후에 회사에서고용보험에 가입하게되면 어느정도의 벌금이나 제재를 받게 되는지그차이도
> 알고싶습니다.
> 또한, 월급에서 갑근세를 제외하고 지급받았습니다.이경우도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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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문의에서
회사는 어느정도의 벌금을 물게되는지?
회사가 자진해서 고용보험을 소급적용할때와
제가 신고후에 적용하는 경우에 차이가있는지?
그리고 갑근세부분도 답을 구할수있는곳을 모르겟습니다
여기서는 알수가 없는지요
지난번답변감사합니다
제가 실업급여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한 답이 없던데 여기서는 알수없는지요
----지난번질문----
> 고용보험가입호텔에서 다년간 근무하다가 작년 10월에 개인사정으로 퇴사후
> 12월에 일반레스토랑으로이직하여 지금까지(약5개월)근무하고 있습니다
>
> 그런데 이번달을 마지막으로 저희 업장에서 매출부진등의이유로 양식에서
> 다른식(브라질매뉴등)의 매장으로 변경할예정으로 업장의 인테리어변경등으로
> 휴업을 할지 폐업신고후변경을 할지는 잘모르지만
> 주방과 홀직원은 전원퇴사할것을 통보받았습니다.
>
> 그리고 알아본바로는 고용보험등 4대보험에는 가입되어있지않습니다.
>
> 이런경우도 고용보험을 지급받을 방법이 있는지요
> 저는 고용보험적용이된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않은 지금회사의 임금으로 적용된는지
> 개인사정으로 퇴사한 그전직장(고용보험가입)에서의 임금으로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지금이라도 회사에서 4대보험에 가입하면되는지 그리고 제가 고용보험신청전과 신청후에 회사에서고용보험에 가입하게되면 어느정도의 벌금이나 제재를 받게 되는지그차이도
> 알고싶습니다.
> 또한, 월급에서 갑근세를 제외하고 지급받았습니다.이경우도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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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문의에서
회사는 어느정도의 벌금을 물게되는지?
회사가 자진해서 고용보험을 소급적용할때와
제가 신고후에 적용하는 경우에 차이가있는지?
그리고 갑근세부분도 답을 구할수있는곳을 모르겟습니다
여기서는 알수가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