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29 13:14

안녕하세요. 박현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기업의 조직이 분할, 합병, 인수되는 것은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각각의 사항마다 고용승계에 대한 법적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귀하가 말씀하신 정보만 가지고는 명확한 해석이 곤란하군요. 그러나 어쨌든, 기존 회사가 소멸하고 모회사로의 고용승계가 확정된 상태에서는 일단 고용승계된 회사로 출근은 하여야 합니다.

2. 즉 귀하가 기존 회사에 남기를 원한다하더라도 남을 수 있는 회사 자체가 소멸한 상태에서는 근로계약관계 또한 자동적으로 소멸하게 되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로써는 모회사로의 전직을 원하지 않는다면, 결국 스스로 사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3. 또한 모회사로 고용이 승계된 이후에 업무배치가 이루어 질 때에도 인사권자체가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 인정되므로 상당한 정도로 사용자 재량이 인정됩니다. 다만, 그렇다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비교교량되어 회사측의 인사권 남용여부가 결정되므로, 차후 업무배치명령에 있게 될 때 그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현주 님이 남기신 글:
:안녕하세염...너무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전 xx이라는 회사의 자회사인
:xxx회사(소규모로 xx회사의 영업을 담당 하고 있는 회사)에 2년쨰 다니고 있는 여사원입니다.
:
:전혀 사원들은 의식을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xx인 모회사와 저의 회사인 xxx가 합병 한다는 말이 나오더니 지금은
:저의 xxx회사의 사장님은
:모회사xx의 또다른 계열사의
:아주 규모가 큰 회사 부사장님으로 발령이 나고
:나머지 영업사원들은 ...사장님이 발령나신 회사 또는 xx모회사로 나누어 발령이 났찌요.
:하지만 영업사원이 아닌 프로그래머 2명과 웹디자이너인 저는
:양사 어디로가게 되든 할 일들이 찾아보기전에 거의 없으니
:10일 정도의 충분한 시간안으로 빨리 다른 곳을 알아 보라 했었쬬.
:구지 사장님 발령난 회사로라두 따라 가겠다면 어쩔 수 없는거지만
:일이 없음 웹디자이너인 저에서 사장님 비서라두 하면 되지 않겠냐 하시더군여....ㅠㅠ
:넘 갑작스럽고 아는게 없는터라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옳은건지 전혀 모르겠씁니다.
:
:어제 사장님께 말씀드리기를
:5월 한달만 xxx회사(지금 저의 회사) 소속으로 남겨 주시면
:그안에 알아보고 5월 말일부로 사직서를 내겠따 했찌만
:사장님은 한달치 월급이 더 나갈 수 없는 상황이고
:이번달 4월안으로 xxx회사는 없어지는 것으로 다 정리가 되야 한다
:퇴직금은 나갈테니...
:그냥 사장님 발령나신 회사로 일단을 가자 하십니다.
: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여?
:워낙 글 재주가 없어서 제 상황을 정확히 설명 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답변 부탁 드리겠씁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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