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29 13:25

안녕하세요. 우울한봄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업자 등록증이 사장의 부인명의로 되어 있다하더라도, 귀하와 실질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사장이므로, 귀하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도 사장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귀하가 폐업사실조차도 모르고 계속 출근하고 계셨다면 형식적으로 폐업처리되었다하더라도 아직 사업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 일단, 사장의 인적사항(주소지, 이름)을 확인하여 체불임금에 대한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최고장 3부를 가까운 우체국에 가지고 가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최고장 작성은 【위임장 작성의 예시】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고장에 명시된 기일까지 사용자가 적극적인 자세로 체불임금을 해결하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결국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하여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하여 체불임금임이 조사과정에서 확인되면,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에 대한 지불명령을 내리게 되고, 사업주가 지불명령에 응하면 노동부 선에서 사건이 종결되지만, 응하지 않으면 검찰로 송치되어 벌금을 물게 됩니다.

3. 그러나 사업주가 벌금을 문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갚아야할 임금채권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위하여 사건을 담당했던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와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의 발급을 요청하여 법원에 소액재판을 제기함과 동시에 사업주명의의 재산(회사가 법인이라면 법인 명의의 재산에 한하지민, 개인회사라면 사장 개인 명의 재산까지 포함합니다.)을 가압류하는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4.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우울한봄날 님이 남기신 글: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8월 부터 현재까지 현 직장에 재직중입니다.
:5인 미만 개인사업장인데 임금이 많이 체불되어 있습니다.
:참다못해 수 차례 구두독촉을 했지만 자금사정을 이유로 번번이 약속을 어겼습니다.
:상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임금, 각종 구매비용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사무실에도 잘 안나오고 핸드폰도 받지 않습니다.
:알아봤더니... 며칠전에 이미 폐업했다는군요.
:원래 사업자등록도 사모님이름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누구에게 임금을 받아야할까요?
:...몰랐는데 얼마전에 사장이 매그너스를 뽑았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난 아들 돌도 못해줬는데...
:체불임금 변제의무자가 누구인지 알려주십시요...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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