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29 15:24

안녕하세요. 질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변형근로시간제의 일종인 교대제 근로는 사업장의 특성상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신체리듬이 깨지는 등 근로자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교대제 근무가 주로 활용되고 있는 업무를 대상으로 교대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교대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 등에 대해서는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42번 자료 <교대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노동부 지침 및 해설)】를 참조하면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위 자료를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24시간 격일제 교대근로자라 하더라도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받지 않은"" 상황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각종의 근로조건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주휴일 또한 부여하여야 함은 마땅합니다. 다만, 한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주휴일의 경우,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게 된다면 한주간에 비번일이 2일 이상 있게 되므로 그 중 1일을 유급으로 부여한다면 주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의 견해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비번일인 화, 목, 토를 중에 특정요일을 주휴일로 정하여 유급으로 부여하면 되고, 예컨데 특정요일을 목요일로 하였다면 다른 근로자의 교육으로 인하여 목요일에 근로를 제공하게 될 때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으면 될 것입니다.

3. 그러나 24시간 교대제 근로자가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과 휴일, 휴게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주휴일(근로기준법 제54조)의 적용도 배제되고, 연장,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같은법 제55조)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배제되지 않습니다.

4. 한편, 또한가지 가능성으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시간외수당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근로자의 승낙하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시간외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휴일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가산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5. 교대제근로자에 대한 주휴일부여여부에 관한 노동부의 행정해석 및 법원의 판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격일제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 근무일로 정한 날에 소정 근로시간 이상을 근로하면 그 다음날은 근로의무가 면제하겨 주기로 약정혹 그 날을 휴무일로 정한 것이라면, 이러한 근로의무가 없는 휴무일을 제외한 나머지의 근로일만을 개근하였으면 1일의 유급주휴일(연,월차유급휴가도 같음)을 주어야 하는 것임." (1976.6.16, 법무 811-14399)

"격일제근로는 2일의 소정근로를 1일에 실시하고 그 다음날은 휴무로 하여 근로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근로형태만을 변형시킨 것에 불과하므로 법상 주휴일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합의에 의하여 수당으로 대체 지급할 수 있는 것임" (1981.8.13, 근기 1455-24614)

"근로의 형태가 1일 3교대제로 되어 있어 업무형편에 의하여 1회 24시간 이상 계속 휴일을 부여하는 경우 이 휴일은 주휴일에 해당한다."( 1988.5.4, 근기 01254-6585)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규정은 매일 연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지 않고 24시간 근로와 24시간 휴무(비번)를 되풀이하는 이른바 격일제 근무의 경우에도 해당한다"(1989.11.28 대법원 89다카 1145)

"주휴일은 격일제근무를 하는 자에게도 적용된다" (1991.8.13, 대법원 91다 3643)

"교대제 근무자에게도 유급주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며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01.2.28, 근기 68207-671)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질문 님이 남기신 글:
:1. 격일제 근무자에 대한 주휴일의 적용은?
:
: 24시간 근로와 24시간 휴무를 되풀이 하는 격일제 근무에
: 주휴일이 적용된다고 하였는데,
:
: 예) 격일제 근무형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
:08-08 휴무 08-08 휴무 08-08 휴무 근무
:
:여기서 주휴는 휴무일 중의 1일을 지정하는건지 아니면
:근무일 중의 1일을 지정하는건지요.
:
:
:2. 주휴일을 사용하지 않았을때 주휴수당 산정은?
: : 기본근무 150%, 연장근무 200% 심야근무 50%
: 을 적용하는지요?
:
:3. 예를 들어 2명의 격일제 근무자가 있는데, A가 5일간의 교육
: 을 부득히 받게 된다면, 다른 B는 연속적으로 근무를 하게 되는데
: * 이로 인한 B의 근무가 아무런 보상도 없이 이루어진다고 할때
: 부당한건지요?
: * A의 주휴는 어떻게 되는건지요?
: * B의 토,일요일의 연속 근무도 부당한건지요?
:
: [ A조 ]
:월 화 수 목 금 토 일
:08-08 08-24 18-08 08-24 18-08 휴무 휴무
:
: [ B조 ]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교육 교육 교육 교육 교육 08-08 08-0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봉제에서의 퇴직금.. 2002.05.09 411
【답변】연봉제에서의 퇴직금..(퇴직금산정에 있어서 수습기간 포... 2002.05.10 780
사용자가 체불임금죄로 형사입건되는 경우.. 2002.05.09 1218
【답변】사용자가 체불임금죄로 형사입건되는 경우.. 2002.05.10 2036
알고싶은게있어서요 2002.05.09 354
【답변】알고싶은게있어서요 (피보험자자격상실통보서) 2002.05.10 760
군필에 대한 인정 2002.05.09 473
【답변】군필에 대한 인정 2002.05.10 731
방문의 권리. 2002.05.09 369
【답변】방문의 권리. 2002.05.12 355
저좀 도와 주세요...!! 2002.05.09 372
【답변】저좀 도와 주세요...!!(업무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임금을... 2002.05.09 422
이런거 여쭤봐서 죄송해요 2002.05.09 343
【답변】이런거 여쭤봐서 죄송해요(1년을 정한 계약직근로자의 경... 2002.05.09 1772
해고수당 받을수 있나요? 2002.05.08 411
【답변】해고수당 받을수 있나요? 2002.05.09 835
임금에 관한 문제 입니다. 꼭 좀 답변해주세요!! 2002.05.08 352
【답변】임금에 관한 문제 입니다(임금은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2002.05.09 440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 2002.05.08 346
【답변】실업급여에 대한 문의 2002.05.09 359
Board Pagination Prev 1 ... 5056 5057 5058 5059 5060 5061 5062 5063 5064 506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