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7 14:05

안녕하세요. seunei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사고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일하는 도중에 일어난 사고이고 그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을 요구하는 것이었다면 지금이라도 산재신청을 하십시오. 산재신청은 사업장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진단서, 사고 당시 목격잔 진술서 등 업무관련 사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첨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다만 요양신청서에는 회사의 확인도장을 받는 란이 있는데, 일단 회사측에 확인해줄 것을 요구해보고, 확인해주지 않는다면 "경위서"를 첨부하여 근로자가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사실을 알리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임이 승인된다면, 자비로 들어갔던 치료비를 요양급여로써 지급받을 수 있고, 요양기간 동안 일하지 못한 날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70%의 휴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3. 산재보험에서의 보상은,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안하고를 떠나 당해 사업이 법상 산재보험 강제사업장이라면 근로자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 미가입장에서 근로자의 업무상재해에 대한 보험혜택이 주어지면 공단이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 중 50%를 사업주에게 추징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eunei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송암플러스 거농마트라는곳의 사장님이 형부 친구라 사정사정 하는 바람에 언니가 거절을 할 수가 없어서
> 일을 했는데 도중에 (일하는 도중에) 사고로 잠시 쉬게 되었고 병원 입원도 마다하고 그냥 통근치료를 하기로
> 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급여를 120만원 준다고 하고는 나중에 짜른다 어쩐다 하는 소리가 나오니까 갔더니만
> 급여는 90만원으로 치고 아파서 쉰 거 재하고 보름치 해서 30만원 조금 넘는 금액을 주더랍니다.
> 너무 화가나서 돈도 그냥 던지고 왔다는 말에 몹시 화가 나더군요.
> 그러고는 사람들을 하나 둘 다 짜르고(이번에 새로 개업한 할인마트입니다.) 족보체계로 다 바꿨다고 들었습니다. 간도 쓸개도 다 빨아먹고는 그렇게 헌 신짝처럼 버리는 못된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 언니가 그렇게 내 일처럼 해주는 모습이 안타까울 정도였는데 너무 속상합니다.
> 이렇때는 어떻게 해야하죠.???
> 이제 막 개업한 마트라 3대 기본보험도 들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 어떻게 그렇게 머리를 쓰고 다친 사람한테 전화는 커녕 병원비도 한 푼 주지 않는 고용주를 어떻게
>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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