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8.20 16: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a)가 생산량 감소 등으로 인해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기간중에는 다른 회사(b)에서 근무하는 것을 허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a는 근로기준법 제45조의 정함에 따라 귀하에 대해 휴업기간중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휴업기간은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금제도)에서 정한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의 계산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참고할만한 노동부 행정해석 ( 1982.02.01, 근기 1455-2894 )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출석률에 따라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휴직이라 하더라도 고용 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기간의 보수유무나 휴직사유 여하 등에는 원칙적으로 구애되지 않고 해당 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하여 통산지급함이 타당함"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콘크리트 PC판넬을 생산하는 하청업체입니다.
>회사의 생산량의 감소로인하여 약 한달가량을 다른현장에서 일을하다가 올수있도하였는데요.
>이렇게 되면 한달뒤 일을 시작하면 1년에 한번씩 퇴직금 정산을 하는데 문제가 있지않을까요??
>한달가량의 공백이 근속이 되어 퇴직금을 받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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