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0.21 12: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이라 함은 소정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근무일이나 실제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을 말하는데 여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 뿐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1994.05.24, 대법 93다 31979)는 것이 법원 판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의하신 것처럼, "1년근속시10,000원, 1년을 초과한 매 1년마다 10,000원씩을 차등하여 지급하되 월5일이상 근무자에게 지급한다"고 변경하였다면, 이는 곧 매월마다의 실제근무성적에 따라 지급여부와 지급액수가 결정되는 것이 되므로 통상임금의 또다른 조건요소인 '고정적 임금'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통상임금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이와관련된 법원의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6.03.22, 대법 95다 56767)
[요지] 근로기준법이 시간외근로수당ㆍ야간근로수당ㆍ휴일근로수당과 같은 할증임금, 해고예고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인정하고 있는 입법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 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을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 회사에서 지급하는 근속수당은 유급 출근일수가 15일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전액을 지급하나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로 계산된 근속수당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자들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되게 되어 그것이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 시내버스 운전자 입니다.
> 통상임금에 적용되는 일률적. 고정적.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되는 수당중
> 근속수당에 대하여 문의 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
> 단협체결에 따라 입사일부터 1년미만근속자에게는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 1년근속시10,000원, 1년을 초과한 매 1년마다 10,000원씩을 차등 지급하여 왔습니다.
>
> 회사에서는"1년미만근속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근속수당은 일률적지급수당으로 보고 있지
> 않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노동부의 통상임금지침및해석의 이유를 들어 통
> 상임금적용에서 제외 시켜왔으나, 근로자들은 근무시에는 모르는척 주는데로(근무중이니까)
> 퇴사시에는 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권고"정한 자격에 따라서 양,질에 구애됨이 없이 지급되는
>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로 3년분의 임금과 퇴직금을 수령하여 왔습니다.
>
> 그런데 이번 단협체결시에
> "1년근속시10,000원, 1년을 초과한 매 1년마다 10,000원씩을 차등"에서
> "1년근속시10,000원, 1년을 초과한 매 1년마다 10,000원씩을 차등하여 지급하되 월5일이상
> 근무자에게 지급한다"라고 변경되었습니다.
>
> 이러한 불이익한 단협 체결한 노동조합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변경된 수당이 근속수당의 성
> 격으로 볼 때 소송을 제기할 가치가 있지않을까!해서 문의드립니다.
> 운전자의 직업상 장기근속자는(15년~20년)절반이상 되고 월시간외120~130시간이나 되는데
> 이러한 협상을 체결한 버스노동조합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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