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09 09:55

안녕하세요. bskj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중인 근로자가 요양종료와 동시에 퇴직하였다면,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별단의 규정이 없다면 재해발생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즉 해당 근로자의 경우 2001.2월/1월/2000.12월 간의 3월의 임금총액의 해당월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죠. 상여금에 관해서도 (근로자의 재해발생일 이전 1년간의 상여금 총액 *3/12) 만큼을 3월의 임금총액에 산입하면 됩니다.

2. 연차휴가 발생의 요건이 되는 근로자의 출근율산정에 있어서,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은 결근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즉 근로자가 업무상재해로 요양을 하게 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을지라도 해당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출근율 산정에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연차 산정방법에 따라 발생된 연차휴가일수의 미사용분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1년 단위를 전부 요양을 하게 되어 연의 전부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차휴가의 취지자체는 근로자를 계속되는 근로로 부터 피로를 회복케하여 노동력을 재생산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연도 전체를 근로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휴가부여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4번 사례 【연월차휴가를 위한 출근율은 어떠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bskj 님이 남기신 글:
:안녕하세요?
:전 회사의 급여담당자 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서요...
:직원중에 한명이 작년 3월 1일 산재휴직에 들어가게되었으며... 아직 산재요양중이라고 합니다... 모든 업무는 노무사가 처리중이며 물론 통보나 문의사항도 노무사를 거쳐서 처리가 됩니다... 통원치료를 받으며 결혼도 하였다고 하고 여러가지 신상의 변화가 생겼지만 회사로서는 아무런 통보도 받지못했습니다... 그러던중 노무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산재요양도 거의 끝나가고 있으며 본인은 복직할 의사가 없고 퇴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5월 8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회사는 2001/3/1 ~ 2002/5/8까지 급여 미발생 되었으며 산재급여를 노동부에서 지급하였습니다...
:이럴경우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어떤방식으로 지급하여야 하나요?
:중도에 저희 회사의 급여와 상여금계산방식이 바뀌었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는지요... 물론 그 직원은 혜택을 받을수 없었구요... (급여미발생으로 인한...)
:
:답변기다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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