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09 10:30

안녕하세요. 신정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장해급여 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접수시키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1주일 이내에 특정일을 정하여 근로자를 직접 공단에 불러 자문의사의 심사를 거치게 하거나 담당주치의의 소견을 바탕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지난 4월 28일에 청구서를 접수하였으나 공단으로부터 어떤 연락도 오지 않고 있다면, 공단에 직접 처리 상황을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장해등급심사를 통해 등급이 결정되면 심사받은 날로부터 1주일에서 10일 전후 사이에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근로자의 은행통장에 직접 입금시켜 줍니다. 만약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로부터 장해등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부지급결정을 하게 되면 심사청구서를 관할 공단에 제출함으로써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신정희 님이 남기신 글:
:안녕하세요 ..
:전 올해 27살로1999년 근무지에서 추간판 탈출증으로인정 산,재 판정을 받고 (요추 4,5번 ) 나이가 젊어 수술을 미루고있다가 보정핀없이 수핵제거수술을 2000년 3월 수술을 받고 퇴원후 2002년 3월까지 통원치료를 받고 치료 종결통지서를 받아 장애등급서를 담당의로 발급받고 직장에 확인도장까지 받아 공단에 4월 28일경에 제출한 상태입니다만 아직까지 뚜렷한 연락이 없어서 문의를 드리것입니다..
:앞으로 남은것은 공단에서 연락과 함께 장애비 보상만이 남아있는것인지요?? 대개 얼마까지 기다리고 있어야하는지요 ??
:제가 알아본것으로인하면 장애정도가 그리심하지 않아서 맨 마지막 등급이라고하고 또 주치의 소견으론 일상생활에서 26%장애를 받는다고쓰여있어서요 .. 마냥 연락을 기다리고있어야하는지 ..??
:답글 기다리겠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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