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신규 채용직원에 대하여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어서 3개월후에 사원은 회사를 파악하고 자기가 하는 업무에 비하여 받고자 하는 년봉이 적정한가?를 판단하여 입사 의사를 밝히고, 회사는 사원를 파악하여 채용이 적격한가를 판단하고, 서로 의견 일치가 되는 사원만 채용하고자 하는데 회사와 근로자 서로에게 피해가 가지않고 형평성에 맞는지와 법률상으로도 문제가 야기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이제도 도입시의 야기되는 문제와 법류상 문제 그리고 수습기간중 서로 맞지 않아 해고하는 경우에도 30일전에 통고하던지, 1개월간의 해고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꼭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는 신규 채용직원에 대하여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어서 3개월후에 사원은 회사를 파악하고 자기가 하는 업무에 비하여 받고자 하는 년봉이 적정한가?를 판단하여 입사 의사를 밝히고, 회사는 사원를 파악하여 채용이 적격한가를 판단하고, 서로 의견 일치가 되는 사원만 채용하고자 하는데 회사와 근로자 서로에게 피해가 가지않고 형평성에 맞는지와 법률상으로도 문제가 야기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이제도 도입시의 야기되는 문제와 법류상 문제 그리고 수습기간중 서로 맞지 않아 해고하는 경우에도 30일전에 통고하던지, 1개월간의 해고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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